<판정요지>
전동차 인수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과 계약해지 검토 해태, 미납예비품 등에 대한 대금지급 부적정, 신규전동차 예비품 구매조달 업무 태만 등 4건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전차선 전력요금 미징수, 하도급 관리업무 부적정, 레벨링밸브 설계변경 승인 없이 변경시행, 하자관리 업무 소홀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징계전력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사용자에게 기여한 공으로 수차례의 표창을 받은 점, 전동차 부품 국산화에 소명감을 가지고 매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다음 수준의 강등인 중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4부해1240 ○○○○ 부당강등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이○○
♣ 사용자(재심신청인) / ○○○○
♣ 판정일 / 2015.02.03.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11.7. 판정, 서울2014부해2395]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4.5.28.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을 취소하고 강등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4.11.7.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4.5.28.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은 정당한 처분임을 인정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1994.11.1. ○○○○에 입사하여 2012.12.17.부터 기술연구소 소장(1급)으로 근무하던 중 2014.5.28. 1직급 강등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1994.3.15.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600여 명을 고용하여 ○○지하철 시설유지와 철도운영사업을 하는 공기업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4.5.28.자로 행한 강등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8.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2014.11.7.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26.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5.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가 전동차 자체제작 사업을 수행하면서 업무처리과정상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8개 징계사유 중 3개만 인정이 되고 그 또한 고의가 없는 경과실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이 서울시와 전임 사장의 관심 사업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가 계약상대자의 계약 미이행에 대하여 계약해지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묻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대한민국 제1호 철도기술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동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수차례 포상까지 받았고, 30여 년 이상 철도사업에 성심을 다하여 왔음에도 책임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중징계(강등)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전동차 자체제작 사업의 최고 관리감독자임에도 계약상대자의 계약 미이행에 대하여 계약해지 검토조차 하지 않은 등의 8가지 사유로 징계조치 되었는바,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최소 31.7억원의 국민세금이 손실되고, 대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가 잘못 수행한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아직까지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어, 이에 제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강등처분을 한 것으로, 징계사유·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징계처분이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수차례 포상을 받고, 전동차 자체제작 사업에 일부 성과가 있었음은 사실이나 이는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사유일 뿐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1994.11.1. 이 사건 공사에 입사하여 제1호 철도차량기술사로서 2008.11.29. 기술연구센터(기술연구소 이전 명칭) 차량기술팀장, 2009.10.12. R&D본부 차량개발팀장, 2010.7.1. R&D본부 차량연구팀장, 2011.4.29. 차량기술단장을 역임하고, 2012.12.17.부터는 2급 기술연구소장 겸 차량기술단장으로 신규전동차 제작·구매업무를 책임자 겸 실무자로서 수행하여 왔으며, 2013.4.1.부터 1급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5.28. 2급 부장으로 강등되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증(징계처분통지서), 노위 제1호증(인사관리카드)]
나. 이 사건 공사는 2009.5.13.부터 같은 해 8.28.까지 사이에, 각종 전동차 유지보수 부품이 외국산 독점제품으로 고가이고, 조달에 장기간 소요되어 전동차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존 전동차의 주요장치를 21개 국내 중소기업과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전동차 부품 국산화 공동기술연구개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노 제4호증(징계처분통지서), 노위 제2호증(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노위 제3호증(전동차 부품 국산화 공
동연구개발 협약서)]
다. 이 사건 공사는 2009.12.29. ○○지하철 ○○선 연장구간에 투입되는 신규전동차를 자체 조립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당시 사장 음○○이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였다.[노 제4호증(징계처분통지서)]
라. 이 사건 근로자는 R&D차량개발팀장으로 2010.4.23. ‘7호선 연장구간 전동차 제작구매 방안’ 방침수립 시 ‘발주방안’, ‘전동차 제작 입찰요청서’ 및 ‘장치별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사장 결재를 득하였고, 같은 해 5.3. ‘7호선 연장구간 전동차 구매 발주규격서’를 마련하여 본부장 결재를 득하였으며, 같은 달 4일 ‘7호선 연장구간 신규전동차 제작구매’를 마련하여 사장 결재를 득한 후 재무처에 계약의뢰 하였고, 같은 달 14일 ‘신규전동차 제작구매 관련 기술제안서 평가시행계획’을 결재하고 입찰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였고, 2010.6.11. 이 사건 공사는 ○○지하철 ○○선 연장구간에 신규전동차 7개차 56량을 5개장치(차체장치, 대차장치, 인버터장치, 제동장치, 컴퓨터장치)로 나누어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과 신규전동차 제작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2호증, 노 제4호증(징계처분 통지서)]
〈신규전동차 제작구매 계약 체결현황[노 제4호증] : 생략〉
마.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근로자가 차량기술단장으로 재직하던 2012.9.28. 위 ‘라’항의 7개 신규전동차 중 1호차를 시작으로 2013.3.21.까지 2호차 내지 6호차를 인수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3.31.까지 7호차는 인수하지 못하였는바, 그 지연사유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재심 심문회의에서 “1호차에서 6호차까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받아 운행하고 있으며, 7호차는 ○○부의 인증서를 받아서 계약만료일 하루 전에 차량처에 구두로 인수검사 요청을 하였으므로 일주일 정도이면 인수검사가 가능했던 것을 차량처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인수검사를 거부하여 임원회의를 거쳐 결정하느라 2013.7.24.에서야 방침을 받게 되어 지연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증(징계처분 통지서), 노위 제2호증,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바. 기술연구소장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13.7.24. 당시 이사건 공사 사장 김○○에게 7호차 인수와 관련하여 ‘SR전동차 7호편성 인수검사 진행방안 검토 보고’ 결재를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사 차량처에 인수검사를 요청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증(징계처분 통지서), 노제5호증, 노 제6호증]
사. 이 사건 공사 ○○차량관리소와 ㈜○○은 2013.7.25. 합동으로 인수검사 준비상태를 확인하여 일부기기의 미부착 및 동작불량을 발견하였고, 같은 달 26일 차량처는 미비사항 보완 후에 인수검사가 가능하다며 7호차의 인수검사가 불가함을 기술연구소에 통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증(징계처분 통지서)]
아. 국회 ○○○○위원회는 2013.10.17. ○○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신규전동차 차량구매와 관련하여 계약 주관부서 문제, 전동차결함, 하자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같은 해 11.18. 및 같은 달 19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신규전동차와 관련하여 고장대응조치 강구, 제기민원에 대한 개선책 강구, ㈜○○의 납품지연에 대한 지체상금부과 등을 요구하였다.[초심이유서, 노위 제2호증]
자. 이 사건 공사는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13.11.20.부터 같은 해 12. 20일까지 신규전동차 제작구매 관련 내부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이 사건 공사 감사팀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16가지 비위행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징계를 요구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2호증]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사 결과(비위행위 내역) : 생략〉
차.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자’항의 비위행위 중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8건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심의’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청구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는 2014.4.3. 면책 요건인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누적되어 발생한 비위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2호증]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4.5.8.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상벌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공사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1항을 위배하여 이 사건 공사 인사규정 제51조(징계)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8조(징계양정기준) 별표10(양정기준) 비위유형 1호(성실의무위반)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및 제49조(징계 등의 양정)를 적용하여 강등 처분을 의결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8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강등 처분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증(징계처분 통지서), 사 제2호증(인사규정), 사 제3호증(인사규정 시행내규)]
※ 상벌위원회 징계사유 : 생략
타. 이 사건 근로자는 2014.6.12. 징계재심을 청구하였고, 같은 달 30일 이 사건 공사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상벌위원회와 동일한 강등의 처분을 의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최고감독자인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른 징계 대상자들 모두 감경을 받아 정직1월 이하의 징계처분이 결정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초심답변서, 노 제4호증, 노위 제10호증,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파. 이 사건 공사 운영본부장 석○○의 2014.10.2. 진술서에는 “당시(2014.6.30.) 본인은 기술본부장으로서 인사위원장을 맡아 인사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20시 11분경에 사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휴대폰으로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위로차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신규 전동차 제작시점부터 감사종료 시점까지 전 사업을 추진한 이 사건 공사 1급 간부이기에 지휘적인 최고 감독권자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사료되어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초심답변서, 사 제7호증]
하. 징계사유 ‘하자관리 업무 소홀’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바’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2013.7.24. 이 사건 공사의 사장에게 보고한 ‘SR전동차 7호편성 인수검사 진행 방안 검토 보고’에서 “1~6호 편성 지적사항 보완.예비품 등은 기술연구소에서 계약자에게 이행 또는 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2013.7.24. 이후 하자관리 업무는 차량처에서 기술연구소로 이관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보고서 상 어디에도 하자관리업무가 이관되었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심 심문회의에서 “보고서 상 보완·예비품 등은 법적 하자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자란 설계상 오류 등으로 다시 뜯어 고쳐야 되는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하자로 처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거. 징계사유 ‘미납예비품 등에 대한 대금지급 부적정’과 관련하여, 초심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미납예비품을 확인하여 중도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상계처리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계약서상 완성차 시험이 끝나면 중도금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완성차 시험이 끝난 2012.12월 말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고, 지정예비품 미납 여부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너. 징계사유 ‘레벨링밸브 설계변경 승인 없이 변경시행’과 관련하여, 담당 파트장인 강○○은 이 사건 사용자와의 문답에서 “급하게 제작을 하다보니 계약변경은 신경 쓰지 못했다. 부서장(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고 또는 지시를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업무담당자인 강○○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재심답변서]
더. 위 ‘너’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레벨링밸브는 설계대로 제작되었으나, 설치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제작사 및 국가공인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수평으로 변경 설치한 것이고, 이에 대해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수직으로 설계된 레벨링밸브를 수평으로 설치하는 것은 설계변경에 해당되어 이 사건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 내지 검사기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국가공인 검사기관과 협의하였다는 주장은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러. 징계사유 ‘신규전동차 예비품 구매조달 업무 태만’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13.12. 감사일 현재까지 당초 시급히 구매하기로 한 주공기압축기 등 47종 207점 중 1백만원 상당의 전조등 1종 2점만을 구매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나머지 물품은 구매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초·재심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7월경 이 사건 사용자의 결재를 받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구매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고, 내부 특정감사에서 불필요한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구매하는 것 보다 계약상대자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구매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머. 징계사유 ‘계약해지 검토 해태’와 관련하여, 재심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만료일까지 계약이행 상태를 관리감독 하였어야 하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 미이행에 대하여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하고 공식 서면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것이 문제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8월경 이 사건 공사 임원회의에서 계약해지를 논의하였으나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후 ○○시 행정1부시장 주재로 2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후 계약해지가 결정되었다. 서면보고 등 좀 더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버. 위 ‘머’항과 관련하여, 2013.12.31.까지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해 3.19.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에게 계약 이행완료를 요청하도록 하고, 같은 해 4.10. ㈜○○에게 납품연체 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음과 7호 전동차 인수검사 시행을 요청하는 문서를 시행하고, 같은 해 5.14.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계약이행 촉구와 5차례에 걸쳐 계약해지 의사를 알리는 문서를 ㈜○○에 통보하였고, 6차례에 걸쳐 계약이행 관련 일정변경 요청을 수용하였다.[초심답변서, 재심이유서]
서. 징계사유 ‘하도급 관리 업무 부적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의 하도급 이행실태에 관한 관리감독책임은 ‘계약내역서 일반조건’등에 따라 발주부서에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제작대금을 하도급거래공정화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맞게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 심문회의에서 “안전행정부예규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규정을 알지 못하였고, 계약담당자로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어. 징계사유 ‘전차선 전력료 미징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공사 재산관리규정 제25조에 ‘관리자는 소관재산을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무상사용 대여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0.7.3. 제1회 전동차 조립제작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 당시 사장 음○○이 ㈜○○ 대표이사에게 공장부지가 부족하다면 공사 자재창고, 임시검사소, 사무실, 공장 등을 빌려 줄 수도 있으니 조립공장을 사무실로 사용해도 좋고, ○○차량기지를 사용해도 좋다.’고 한바 있어 조립장소 제공 등은 가능한 부분도 있으나, 계약상대자의 이용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전차선 전력요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조치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노위 제2호증]
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사에 재직 중 이 사건 공사 사장 표창, ○○시장 표창, 국회 ○○해양위원회 위원장 표창, ○○시장 ○○ 창의상, ○○해양부장관 표창 등을 받은 바가 있다.[초심이유서, 노 제3호증(표창 수상장_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신규전동차 제작업무가 유관기관의 전동차 구매와 비교 시 13∼32%의 비용이 절감되고, 경량화에 따라 레일수명이 연장되며, 주요장치 국산화에 따라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는 성과가 있음을 인정하였다.[노위 제2호증]
커.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 전력은 없고, 지금까지 업무상 비리 등도 파악된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첫째, 신규전동차 인수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둘째, 하자관리 업무 소홀, 셋째, 미납예비품 등에 대한 대금지급 부적정, 넷째, 레벨링밸브 설계변경 승인 없이 변경시행, 다섯째, 신규전동차 예비품 구매조달 업무 태만, 여섯째, 계약해지 검토 해태, 일곱째, 하도급 관리 업무 부적정, 여덟째, 전차선 전력요금 미징수에 대해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1) 신규전동차 인수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이 사건 근로자는 계약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신규전동차 인수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내지 ‘사’항 에서와 같이, 2013.7.24. 이 사건 근로자가 “SR전동차 7호 편성 인수검사 진행 방안 검토 보고”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차량처에 신규전동차 7호차 인수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였고, 차량처에서는 7호차 일부기기의 미부착 및 동작불량의 사유로 인수검사가 불가한 상태라고 인수검사를 계속 거부하였는바, 비록 부서 간 인수검사상태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었더라도 발주부서 책임자로서 인수검사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아 신규전동차 인수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점은 인정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음은 정당하다할 것이다.
2) 하자관리 업무 소홀
이 사건 사용자는 전동차 하자관리 업무가 이 사건 근로자가 속한 기술연구소 소관으로 이관되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및 ‘하’항과 같이, 하자관리 업무는 원래 차량처 소관이라 할 것이고, ‘SR전동차 7호 편성 인수검사 진행 방안검토 보고’ 내용 중 “1~6호 편성 지적사항 보완·예비품 등은 기술연구소에서 계약자에게 이행 또는 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함”이라는 문구는 하자관리 업무를 기술연구소로 이관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기술연구소로 하여금 이행 또는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조치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하자관리업무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미납예비품 등에 대한 대금지급 부적정
이 사건 근로자는 지정예비품이 미납되었지만 계약서에 근거하여 7호차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미납예비품 등에 대한 대금지급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거’항과 같이, 비록 계약서상 완성차 시험이 끝나는 시점에 중도금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동차 고장등에 대비한 지정예비품의 납품 여부는 계약이행에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는 발주부서 책임자로서 장기계약의 완료에 대비하여 지정예비품의 납품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예비품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 금액을 공제하여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중도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조치 없이 중도금을 지급한 것은 대금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레벨링밸브 설계변경 승인 없이 변경시행
이 사건 사용자는 레벨링밸브를 전동차에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수평으로 설치한 것은 설계변경에 해당하며, 승인 없이 변경 설치한 담당직원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가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너’항 및 ‘더’항과 같이 ① 레벨링밸브는 설계대로 제작되었는데 설치과정에서 수평으로 설치한 것이므로 이는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하여는 보다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담당직원이 이 사건 사용자와의 문답에서 “수평방향으로 설치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허락하였다. 설치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계약변경 여부를 검토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점, ③ 담당직원이 레벨링밸브를 수평으로 설치한 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에 대해 보고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레벨링밸브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관리감독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신규전동차 예비품 구매조달 업무 태만
이 사건 근로자는 신규전동차 예비품 구매조달 업무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내부 특정감사가 시작되어 감사에서 지적을 피하기 위해 예비품을 구매하지 않고 계약상대자를 통해 조달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러’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예비품 구매조달을 위하여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실제로는 1백만원 상당의 전조등 1종만을 구매하고, 이외 고장수리 등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예비품을 구매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근로자가 신규전동차 예비품 구매조달 업무를 태만히 한 점은 인정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계약해지 검토 해태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상대자인 ㈜○○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던바, 이 사건 근로자는 계약해지 여부 검토, 지체상금 부과 등 적법한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의 계약 미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 임원회의에 계약해지 문제를 보고하였고, 계약해지 여부는 이 사건 근로자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머’항 및 ‘버’항과 같이, 계약해지의 최종적인 결정여부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권한이 없었을지라도 계약기간 만료가 지났음에도 계약내용이 완료되지 않은데 대해 공식적인 보고와 지체상금 등에 대해 검토 및 처리방안에 대해 방침을 받아놓는 등 조치가 필요했으나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하도록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7) 하도급 관리 업무 부적정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업체에 상당기간 대금을 지연 지급 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이행실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머’항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대금 등 이행실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계약담당직원에게 있다고 보이고, 당시 이 사건 근로자는 기술연구소장과 차량기술단장을 겸임한 상태였던 점, 2010년 12월 신설된 안전행정부 예규 상 해당 규정 내용이나 하도급업체의 대금지금 실태에 대해 계약담당직원으로부터 전혀 보고받은바 없었던 상태에서 전문기술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대한 업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대한 감독책임을 해태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워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8) 전차선 전력요금 미징수
이 사건 사용자는 전임 사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조립장소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지 전차선 전력요금까지 무상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계약상대자가 전동차 조립 시 사용한 전차선 전력요금은 징수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러’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전임 사장이 ㈜○○에게 신규전동차 조립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는 예비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전차선 전력요금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전차선 전력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하더라도 전력요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전차선 전력요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9)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신규전동차 인수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과 계약해지 검토 해태, 신규전동차 예비품 구매조달 업무 태만, 미납예비품 등에 대한 대금지급 부적정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할 것이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전차선 전력요금 미징수, 하도급 관리 업무 부적정, 승인 받지 않은 레벨링밸브 설계변경 시행, 하자관리 업무 소홀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징계양정에 대해 살펴보면, ① 위 ‘4. 인정사실’의 ‘커’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과거 단 한 차례의 징계도 받지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비리도 없는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저’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사장 표창, ○○시장 표창, 국회 ○○해양위원회 위원장 표창, ○○시장 ○○ 창의상, ○○부장관 표창 등 많은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신규전동차 제작조립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기여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라’항 및 ‘처’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고가이며 부품 조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외국산 독점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동차 부품 국산화(표준화)에 소명감을 가지고 매진하여 온 점, ④ 신규 전동차 자체 조립은 전임 사장은 물론 서울시까지 포함한 전사적 관심사항으로 신규 전동차의 인수계약에서 계약내용의 이행 및 그 결과 계약대금의 집행과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일련의 업무를 이 사건 근로자가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챙기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⑤ 따라서 위 ‘4. 인정사실’의 ‘차’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적극행정 면책’ 심의요청을 거부하고 감경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해 온 업무의 공익성과 타당성 측면에서나 이 사건 근로자가 방대한 업무를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 추진해 온 과정을 감안할 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징계를 초래한 비위행위와 관련된 다른 업무담당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감경하여 정직1월 이하의 징계처분을 결정하고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해임 다음으로 정직 3월까지 부수되는 강등의 중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강등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강등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그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당사자 간 이의가 없어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