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 근속한 군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대법 2011두6592]
-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13두2525]
-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은 성립한다 [춘천지법 2014구합1183]
- 정치적 중립이나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행위라도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하였다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대법 2011다41420]
-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 2014도12..
- 근로시간의 산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울산지법 2013나8120]
- 육아휴직급여시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급여산정을 하여야 한다 [부산지법 2014구합3397]
-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장해급여가 지급된 경우, 사용자로서는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모두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1331]
- 노조법 부칙 제4조에 의한 교섭당사자든 구 노조법 제29조의2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든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구 노조법 제14조의10 제3항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2라1082]
-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의 자동차 조립생산공정에서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불법파견에 해당 [수원지법 2011가합1752]
-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과 성과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다227546]
-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금품요구 등을 한 항공사 사무장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 [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8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