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노사간 합의된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남았을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가능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46]
- 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의 교섭을 중단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 [노사관계법제과-1686]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506]
- 교섭권이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으나 자동연장상태에 있는 경우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482]
- 사용자가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93]
-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한 경우 복수노조간 근로시간면제한도 재분배[노사관계법제과-1387]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조에게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62]
- 개별교섭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개시 이후에도 계속 교섭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307]
-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게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306]
-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가 신규노조에 바로 가입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268]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도입에 합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퇴직연금제를 시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67]
-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조정절차 없이 파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사관계법제과-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