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가 ○○도서관 행정의 실무책임자로서 수입금이나 수입 장려금을 수입예산으로 편입하지 않고 부외계좌를 통하여 부서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여 회계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점, 감사 관련 수검 자료를 은폐하거나 허위보고한 점, ○○○○○협의회 관련 비용을 ○○도서관 운영비에서 처리하였던 점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징계해고 처분은 ① 수입금 또는 수입 장려금을 기존 관행과 상급자 결재나 지시 등에 의해 부서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유용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감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결재권자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제출하였던 점, ③ ○○○○○협의회 비용과 관련하여 관장의 결재나 지시에 따라 ○○도서관 운영비에서 사용하였던 점, ④ ○○도서관 최고책임자인 관장은 전혀 징계를 받지 않고, 다른 징계대상 직원들은 정직1월,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은데 비해 이 사건 근로자만이 관리자 위치라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아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4부해908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조○○
♣ 사용자(재심신청인) / ○○○○○○
♣ 판정일 / 2014.11.14.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8.22. 판정, 2014부해1782,2303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4.5.15.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조○○(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93.8.23. ○○○○○○이 설치한 ○○대학교 ○○원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공금횡령, 유용 등의 사유로 2014.5.15. 해고된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1964.4.25.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보통교육 및 고등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 ○○대학교 및 ○○대학교 ○○원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4.5.15.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6.27. 및 같은 해 8.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8.22.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4.9.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1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대학교 ○○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형식적인 결재권자가 아닌 ○○도서관의 전반적인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반해 자신은 중간관리자의 입장에서 행정적인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관장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는바, 수입금이나 수입 장려금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오래된 관행과 결재 등의 절차를 거쳐 부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유용이나 횡령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 수검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관장의 결재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허위보고나 고의적인 은폐사실이 없고, ○○○○도서관협의회 관련 비용의 지출은 전·현임 관장의 지시에 따른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고 책임자인 관장에 대한 조사나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징계대상자들과의 불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
관장은 교수 및 의사로서 본연의 업무가 있고, 행정경험이 미숙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도서관의 운영과 예산책정·집행 등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수입금 또는 수입 장려금과 관련하여 ○○원 수입예산으로 편입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회계규정과 감사결과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부외계좌를 계속 사용하면서 수입금에 대하여는 형식상으로 관장의 결재를 받았고, 수입 장려금에 대해서는 결재조차 받지 않았으며, 지출증빙 등 관련서류를 재무부서에 회부하지 않고 지출하는 방법 등으로 수입금을 유용하고, 수입 장려금을 횡령하는 한편, 감사 수검 자료를 은폐하고 허위보고 하였으며, ○○○○도서관협의회 교육과정 개설 또는 물품구입 비용에 대해 허위품위서 작성 등을 통해 ○○도서관 운영비로 처리하여 공금을 유용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들이 이 사건 근로자가 위법행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보통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인바, 법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정관 제3조에 따라 학교시설인 ○○대학교를 설치하였고, 법인정관 제96조에 따라 ○○대학교 ○○원(이하 ‘○○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학교에 소속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원은 부속기관으로 산하에 ○○도서관을 두고 있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사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 제2호증 조직도, ○○원 홈페이지, 노위 제1호증 법인정관]
나. 1968.6.18. 신청 외 ○○○○도서관협의회가 설립되었고, ○○○○도서관협의회는 같은 해 11월 가입된 회원기관 간 소장 자료의 상호이용(이하 ‘원문복사 서비스’라 한다)을 위하여 상호대차 규약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게 원문복사 서비스에 대한 실비인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과 손실보전금인 수입 장려금(이하 ‘수입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있는바, ○○도서관은 ○○○○도서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다. 이 사건 근로자는 1993.8.23. ○○원에 행정직 사서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4.9.부터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02.8.1. 도서과장(부팀장급)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었고, 2005.5.1. 부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12.10.8. ○○○○관리부장(팀장급) 직무대리로 임명되었다.[초심 이유서(1)·(2) 및 답변서(1)·(2), 사 제3호증 인사기록카드]
라. ○○대학교는 2001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대학교 소속 직원들이 ○○대학교로 복귀하자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 업무는 ○○도서관 직원들이 담당하게 되었는바, 2001년경부터 2005. 5월경까지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05. 5월경부터 2006년경까지는 신청 외 양○○와 신청 외 박○○이, 2006년경 이후에는 신청 외 박○○와 신청 외 하○ 등이 이를 담당하였다.[초심 이유서(1)·(2) 및 답변서(1)·(2), 사 제3호증 인사기록카드]
마. 위 ‘라’항의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자들은 본인의 개인계좌를 개설하여 수입금과 수입 장려금을 수령한 후 수입금에 대하여는 서무계좌로 이체하여 관장에게 결재를 받아 원문복사 서비스의 실비용 지출이나 도서관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나, 수입 장려금에 대하여는 관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담당자의 계좌를 통하여 부서 운영비 등으로 직접 사용하였다.[초심 이유서(1)·(2) 및 답변서(1)·(2), 사 제17호증 원문복사 수입금 장부, 사 제18호증 원문복사 수입 장려금 장부, 심문회의 진술내용]
바. ○○대학교는 1999년경 ○○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복사실 운영수입을 자체에서 처리한 점을 지적하며 차후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하여는 ○○대학교에 입금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였고, 또한 2011학년도 및 2012학년도에 정기 감사 및 외부기관 감사를 실시하고 동 감사 결과에 대한 유형별 지적사례를 통보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원 자체적으로 계좌(이하 ‘부외계좌’라 한다)를 보유·관리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초심 답변서(1)·(2), 사 제26호증 감사백서, 사 제27호증 2011학년도 정기 감사 유형별 지적사례 알림, 사 제28호증 2012학년도 정기 감사 유형별 지적사례 알림]
사. ○○대학교는 2007년경 ○○도서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면서 통장 및 잔금 현황, 자체운용자금 결산서, 자체운용자금 예산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도서관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한 데 이어, ○○대학교의 2008·2011·2013학년도 정기 감사 수감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하였다.[초심 이유서(1)·(2) 및 답변서(1)·(2), 사 제21호증 2007학년도 정기 감사 수감자료 제출, 사 제22호증 2008학년도 정기 감사 수감자료 제출, 사 제23호증 2011학년도 정기 감사 수감자료 제출, 사 제24호증 2013학년도 정기 감사 수감자료 제출]
아. 2011년경 ○○도서관 관장인 신청 외 민○○이 ○○○○도서관협의회의 회장직을, 이 사건 근로자가 ○○○○도서관협의회의 이사장(사무국장)직을 각 각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해 4월 ○○○○도서관협의회에서 사용할 의사봉(약 5만원 상당)을 ○○도서관 운영비로 구매하였으며, ○○○○도서관협의회는 같은 해 8월 ‘○○사서를 위한 Mini -○○○ School과정’을 개설하기로 하였고, ○○도서관은 같은 해 9월 ○○도서관에서 Mini -○○○ School 강좌를 개발·시행하는 것처럼 내부 기안하여 ○○도서관의 운영비로 지출하였다.[초심 이유서(1)(2) 및 답변서(1)(2), 사 제31호증 Mini-○○○ School 강좌개발시행(안)]
자. ○○원 감사팀은 2013.12.10. ○○도서관에 대한 2013년도 감사를 실시하였는바, 감사기간 마무리 시점인 2014.1.13. 신청 외 양○○ 대리와 면담 도중 ○○도서관에서 그 동안 원문복사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여 왔으며, 이에 따른 수입금과 수입 장려금을 임의로 관리한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중대한 회계규정 위반행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하였다.[초심 답변서(1)·(2), 사 제4호증 ○○도서관 정기 감사 실시계획서, 사 제5호증 감사 통보서]
차. ○○원 감사팀장은 감사도중인 2014.3.13. ○○원 인사팀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비위행위가 확인되었고,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한다는 사유로 ○○원 취업규칙 제73조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무중지 협조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는 대기 발령되었다.[초심 이유서(1)·(2) 및 답변서(1)·(2), 사 제6호증 감사팀 대기발령 사전조치 협조문, 사 제7호증 및 노 제1호증 대기발령 통지서]
카. ○○원은 2014.4.4. ○○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면서 ○○원 산하 대학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① 원문복사 서비스 수입 장려금 횡령 및 수입금의 유용, ② 본교 감사 관련 수검자료 은폐 및 허위보고, ③ 부외계좌 운용 금지 관련 본교 감사 지시사항 불이행, ④ 원문복사 서비스 관련 고의적 위반 행위(본교 및 ○○원 감사 시 자료 미제출, 교비회계 수입 예산 미반영, 개인(부외)계좌를 이용한 수입금 관리, 원문복사 관련 수입 결의 미 작성, 원문복사 서비스 수입금 지출 관련 규정 위반, 관행의 조장 및 실질적 핵심 역할 수행), ⑤ ○○○○도서관협의회 관련 공금 유용’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의뢰하였다.[초심 이유서(1)·(2) 및 답변서(1)·(2), 사 제8호증 징계처분 요구서]
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2014.4.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요구를 통지하였고, 같은 달 17일 이 사건 근로자가 출석한 가운데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를 파면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원은 같은 달 18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초심 이유서(1)·(2) 및 답변서(1)·(2), 사 제10호증 및 노 제2호증 징계처분통지서(파면)]
파. 이 사건 근로자는 2014.4.30. 위 ‘타’항의 징계처분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은 같은 해 5.12.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에서 1단계 감경된 해임으로 의결하고, 같은 달 15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통지서를 송부하였다.[초심 이유서(1)·(2) 및 답변서(1)·(2), 사 제11호증 재심신청서, 사 제12호증 징계재심위원회 출석요구서, 사 제13호증 및 노 제3호증 징계처분통지서(해임)]
하. ○○도서관에서 1999. 5월경부터 2001. 3월경까지 담당 과장으로 근무한 신청 외 김○○는 2014.4.30.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노 제6호증 확인서]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4.8.22.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대학교 또는 ○○원 소속의 다른 도서관의 경우 2007년경부터 수입금과 수입 장려금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도서관의 최고 결재권자인 역대 관장들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거나 징계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수입금이나 수입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특정하거나 물증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너.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1.1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수입금이나 수입 장려금과 관련하여 횡령이나 유용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관리 면에서 본인의 책임소홀 부분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둘째,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수입 장려금의 횡령, 수입금의 유용 행위 및 부외계좌 보유 금지 관련 지시사항 불이행
이 사건 근로자는 관장은 형식적인 결재권자가 아닌 도서관의 전반적인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반해 자신은 중간관리자의 입장에서 행정적인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관장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는바, 수입금이나 수입 장려금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오래된 관행과 결재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해 유용이나 횡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바’항, ‘자’항 내지 ‘카’항, ‘너’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대로 수입금이나 수입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횡령하지 않고, 오랜 관행과 상급자의 결재나 보고 후 지시를 받아 부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도서관의 행정상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의 회계규정과 ○○대학교의 감사와 관련한 부외계좌 운용금지 관련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수입금 또는 수입 장려금을 ○○대학교 또는 ○○원의 수입예산으로 편입하지 않고 부외계좌를 통하여 부서 운영비 등으로 계속 운용하도록 해 온 사실과, 이 사건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수입금이나 수입 장려금 관리 면에서 자신의 책임소홀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2) 감사 관련 수검자료 은폐 및 허위보고
이 사건 근로자는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을 요구받은 내용 중 부외계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상급자인 관장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 후 지시를 받아 감사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른 허위보고나 고의적인 은폐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및 ‘사’항과 같이 ① ○○대학교가 ○○원 등 모든 부서에 1999년 감사 결과 및 2011년, 2012년 감사 지적 사항을 통하여 모든 수입금은 수입예산으로 입금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부외계좌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대학교가 ○○도서관에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목록은 통장 및 잔금현황, 자체운용자금 결산서, 부서 자체보관 문서 목록, 보유통장 및 잔금현황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에 대한 통장과 이에 따른 장부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도서관에서 행정에 관하여는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대학교 등의 감사 관련 요구에 당연히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에 관하여는 누락하여 보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사 관련 수검 자료의 은폐 및 허위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3) ○○○○도서관협의회 관련 공금을 유용한 행위
이 사건 근로자는 ○○○○도서관협의회의 교육과정 개설이나 필요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도서관 비용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신청 외 민○○ 관장의 결재를 받거나 지시에 따랐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아’항 내지 ‘카’항과 같이, ① ○○원의 감사결과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2011. 4월경 ○○○○도서관협의회 이사장직을 수행할 당시 ○○○○도서관협의회에서 사용할 의사봉(약 5만원 상당)을 ○○도서관 운영비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한국○○도서관협의회가 2011. 8월경 ‘○○ 사서를 위한 Mini-○○○ School과정’을 개설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신청 외 민○○ 관장의 결재 및 지시를 받고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해 9월 ○○도서관 내부 결재를 통하여 ○○도서관에서 Mini-○○○ School강좌를 개발·시행하는 것처럼 기안하여 ○○도서관의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원의 감사결과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도서관협의회 관련 비용을 ○○도서관 운영비로 지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15. 선고, 2003두11247 판결).”라고 판시하는 한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관장은 교수 및 의사로서 본연의 업무가 있고, 행정경험이 미숙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도서관의 운영과 예산책정·집행 등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수입금 또는 수입 장려금과 관련하여 ○○원 수입예산으로 편입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회계규정과 감사결과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부외계좌를 계속 사용하면서 수입금에 대하여는 형식상으로 관장의 결재를 받았고, 수입 장려금에 대해서는 결재조차 받지 않았으며, 지출증빙 등 관련서류를 재무부서에 회부하지 않고 지출하는 방법 등으로 수입금을 유용하고, 수입 장려금을 횡령하는 한편, 감사 수검 자료를 은폐하고 허위보고 하였으며, ○○○○도서관협의회 교육과정 개설 또는 물품구입 비용에 대해 허위품위서 작성 등을 통해 ○○도서관 운영비로 처리하여 공금을 유용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들이 이 사건 근로자가 위법행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카’항 및 ‘하’항 내지 ‘너’항과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원문복사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입금이나 수입 장려금을 기존의 관행에 따라 처리하여 왔고, 이후에도 원문복사 서비스 담당자가 서무 담당자 또는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해당 부서 전체에서 수입금과 수입 장려금을 관리하여 왔으며, 그 중 수입금은 ○○도서관의 최고 책임자인 관장의 지시나 결재를 받아서 사용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가 수입금이나 수입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거나 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대학교와 ○○원 소속 다른 도서관들은 2007년부터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을 수입예산에 편입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도서관도 그러한 사실을 지적받았거나, ○○도서관의 결재권자인 관장의 지시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 지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적이나 지시가 전혀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도서관에 근무한 전체 재직기간 중 2003. 1월경부터 2014. 1월경까지 총 7,681만원의 수입금을 유용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총 604만원의 수입 장려금을 횡령하였음을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원의 인사규정 제52조제6항은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실제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금액 중 수입 장려금은 2011년 폐지되어 아예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은 약 5분의 1정도의 수준으로 현저히 낮아질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이 사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도서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수입금의 사용을 지시하거나 결재한 관장은 별도의 조사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근로자 이후 원문복사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인 신청 외 양○○(정직 1월), 신청 외 박○○(견책), 신청 외 하○(감봉) 등은 비교적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았음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해임처분을 한 것은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관리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나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는 ○○대학교 등의 감사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결재권자인 관장에게 제출여부를 확인 후 결재를 받고 제출하였고, 관련 문서에도 당시 관장들의 최종 결재를 통하여 제출하였던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장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 어떠한 징계도 없었던 점, ⑥ ○○○○도서관협의회 공금 유용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관장의 결재와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원의 내부 문서에도 관장의 결재를 거쳤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관장에 대한 조사나 징계는 전혀 없었던 점, ⑦ 이 사건 근로자가 20여 년 간 ○○원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이 사건 징계처분 이외에 다른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