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규약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노사관계법제과-1232]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경우 타임오프 제도와 무관하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지위를 보장받는지[노사관계법제과-1200]
-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 주체[노사관계법제과-1074]
- 현재의 단체교섭위원을 유지하면서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057]
-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기준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방법[노사관계법제과-1056]
-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1038]
- 출장비 지원 및 노조사무실 및 각종 집기류 등 무상지원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024]
- 관행에 따라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한 보충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009]
-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단체교섭 절차, 방법 등을 정한 임시협정은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857]
- 노조 대의원 선출시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경우 정당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853]
- 전임자로서 받았던 각종 수당의 지속 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842]
- 소모성 집기나 비품 또는 그 비용을 지속적·반복적 지원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