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

  • 부당해고 판정 후 재 해고는 추가된 해고사유가 이전의 해고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중대한 경우에 허용 [서울고등법원 2013누18430]
  •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다78316]
  • 생산녹지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함)의 건축이 허용되는지 [법제처 13-0609]
  • 한전 검침위탁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3다77805]
  • 기간제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사건[대법 2013다2672]
  •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상재해 근로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정산 청구 [대법 2014다44376]
  •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 악화,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대법 2014두7893]
  • 평조합원의 전면파업 참여 등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 [대법 2013두1119]
  •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당시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 2014다20875]<쌍용자동차>
  • 경영위기가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인 것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2012다14517]
  •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서울고법 2013누53679]
  •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331]

PREV 1···432433434435436437438···712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