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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 거부하였으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창구단일화 시기는[노사관계법제과-2343]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쟁의행위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42]
  • 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후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참여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342]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참석을 유급으로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41]
  •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시행된 이후 퇴직한 택시운전사의 퇴직금 산정방법[대법 2012다70388]
  •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대법 2013도875]
  •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여진 쟁의행위는 부적법하다[대법 2011두25746]
  • 불법파업에 참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법 2013두802]
  •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택시회사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노사관계법제과-2333]
  • 사내 매장 및 자판기 운영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325]
  • 교섭권이 있는 노조에게도 일반적구속력 적용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13]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시 대리급 이상의 조합원을 배제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노사관계법제과-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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