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779]
- 임원선거시 경선후보자가 없을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777]
-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 시점[노사관계법제과-606]
-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노사 대표자만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노사관계법제과-545]
-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위한 필요인원에 비조합원을 포함하고 나머지 인원을 조합원으로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노사관계법제과-429]
- 과거의 단체협약 미신고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367]
- 학자금의 근로조건 해당여부[노사관계법제과-366]
-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과-361]
-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회계장부, 통장원본, 지출 관련 영수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52]
-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조합원간 순번근무 형태로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336]
-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38]
- 회의소집권자 및 회의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자는[노사관계법제과-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