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과 조선소 점거는 불법파업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647]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족하다 [서울고등법원 2013누15202]
- 대표이사 퇴진 요구가 목적으로 보이는 쟁의행위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장된 것이 정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3891]
-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도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뀜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134]
- 공정방송 의무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쟁의행위로 나아간 파업은 정당하고, 그 파업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무효 [서울남부지법 2012가합16200]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관련 [근로개선정책과-6257]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10다106436 현대자동차 사건]
-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전보처분 시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7268]
- 부당해고 판정 후 재 해고는 추가된 해고사유가 이전의 해고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중대한 경우에 허용 [서울고등법원 2013누18430]
-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다78316]
- 생산녹지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함)의 건축이 허용되는지 [법제처 13-0609]
- 한전 검침위탁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3다77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