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1, 2, 3의 부품교체 잘못에 따른 재작업과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석을 이유로 한 감봉처분, 조합원에 대한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임금 미지급)행위 및 동호회 승인 지연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전에는 부품교체 잘못에 따른 재작업을 이유로 징계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근로자1, 2, 3의 부품교체 작업 잘못은 징계해야 할 중대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1, 3 내지 23의 쟁의행위 참가는 사용자의 철야농성장 전기 공급중단에서 비롯된 점, 단체협약에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2012년 집단교섭 합의서에 연 4시간의 지부총회는 유급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점, 노동조합이 지부총회를 고려하여 단체교섭 일정을 조정한 점, ○○센터장이 조합원의 동호회 탈퇴를 종용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4부노118 ○○○○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 23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 ○○○○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 ○○○○ 주식회사

판정일 / 2014.10.27.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7.7. 판정, 2014부노18]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4.3.20. 이 사건 근로자1, 2, 3과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에게 행한 감봉처분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동호회 개설을 방해하고 그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지부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공제한 행위(2014.3.20. 임금)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조합의 지부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공제하였던 임금을 지급하라.

5.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초심 판정인 이 사건 사용자가 2014.3.20. 이 사건 근로자1 2, 3에 대하여 행한 감봉처분과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에 대하여 행한 감봉처분 모두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라는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초심 판정인 이 사건 사용자가 동호회 개설을 방해하고 그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라는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초심 판정인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지부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공제한 행위(2014.3.20. 임금)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라는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 ○○, ○○, ○○, ○○, ○○, ○○, ○○, ○○, ○○, , ○○, ○○, ○○, ○○, ○○, ○○, ○○, ○○, ○○, ○○, ○○, ○○(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23’이라 하고, 모두를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3.20. 감봉 처분을 각각 받은 근로자들이다.

.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2001.2.8.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국의 ○○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1995.8.11.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88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트럭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2014.3.20.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감봉처분은 부당한 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이고, 동호회 개설 방해 및 동호회 승인 지연, 회식 미 시행, 지부총회 참석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 행위 등도 부당노동행위라며, 2014.5.9. 및 같은 달 2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4.7.7. 이 사건 사용자가 2014.3.20.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 행한 감봉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동호회 개설 방해 및 동호회 승인 지연, 회식 미시행, 지부총회 참석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 행위 등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8.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8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2014.2.6. 부품교체 작업 중 발생한 잘못은 부품담당과 책임자와 현장책임자에게도 잘못이 있음에도,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1, 2, 3에게만 감봉처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2012년 임·단협 체결과 관련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부총회에 참석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의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감봉처분 한 행위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동호회 개설 신청을 지연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 2, 32014.2.6. 부품교체 작업 중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 책임을 물어 감봉처분을 한 것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지부총회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에도 이를 강행하여 무임금무노동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2013.3.13. 근무지 무단이탈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어 부득이 감봉처분을 한 것이다.

아울러, 동호회 개설 승인지연은 동호회운영지침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보정을 요구한 것일 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년 임·단협과 2013년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2013.9.2.부터 2014.1.12.까지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쟁의행위를 하였고, 2014.1.13.부터는 집행간부 13명이 참여하는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위 제7호증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13형제38449), 노위 제8호증 사건처분결과증명서(형제45628)]

. 이 사건 근로자142014.1.29.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12명과 함께 동호회 개설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 중인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동호회 개설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에, 쟁의행위에 참가 중인 조합원 3명을 제외하고 2014.2.4. 재차 동호회 개설을 신청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5호증 동호회 신청 관련 메일 및 신청서, 사 제10호증의1 동호회 개설 신청, 사 제10호증의2 동호회 개설 재신청]

. 이 사건 근로자22014.2.4. 자동차 클러치키트(작업번호: 12,227) 교체 작업 중, 고객이 할인행사 부품으로의 교체를 요청하자, 이 사건 사용자의 부품담당과 책임자 진○○ 팀장과 현장책임자 주○○ 기장에게 확인을 요청한 다음, 할인행사 부품을 부품교체 작업자인 이 사건 근로자1, 3에게 전달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의1 사실경위서(○○)

. 이 사건 근로자1, 32014.2.4. 이 사건 근로자2가 전달한 클러치키트 부품을 교체하였으나, 차량 시운전과정에서 클러치가 작동하지 않음을 알았다.[사 제3호증의2 재작업 사유서(○○), 사 제3호증의3 재작업 사유서(○○)]

. 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1, 3은 클러치키트 교체 재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연장근무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 2, 3의 잘못에 따라 재작업을 하는 것임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 3은 종업시간(18:00)에 맞춰 퇴근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 이 사건 근로자142014.2.11. 동호회 개설 승인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메일을 보냈고, 같은 달 14일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동호회 개설 승인결정이 지연된다는 내용의 답장을 받았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5호증 동호회 신청 관련 메일 및 동호회 신청서, 노 제8호증 동호회탈퇴 종용 녹취록, 소명 요구에 대한 회신(사용자측)]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2.19. 이 사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서 같은 달 25일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총회를 이유로 차기교섭 일정을 조정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2.24. 이 사건 사용자에게 조합원들의 지부총회 참석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같은 달 25일 지부총회에 조합원 34명을 참석시켰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3호증의1 ○○노조 ○○지부 총회 소집 공고]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2.25. 조합원들이 지부총회에 참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총회시간 불인정 입장공문에 대하여 같은 달 26일 노사 간에 합의된 총회시간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신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3호증의2 ○○지부 총회시간 불인정에 대한 회신, 노 제3호증의3 2012년 집단교섭 합의서, 사 제12호증의1 지부총회에 대한 회사의 불허 입장 공문]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2.24. ○○센터와 ○○공장에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철야농성장의 전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철야농성장의 전기 공급을 중단할 경우 더 많은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에 동참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3.5.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철야농성장의 전기사용을 같은 달 7일까지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차단시키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7호증 천막농성장에서 사용 중인 전기사용 중단 통보]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3.10.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1, 2, 3의 중대한 과실로 재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이미지 실추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0일 감봉처분 할 계획임을 통보하였다.[초심답변서, 노 제1호증 중대과실에 대한 징계처분통보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3.13. ○○센터와 ○○공장의 철야농성장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을 추가로 쟁의행위에 참여시켰다가 같은 달 14일 업무에 복귀시켰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4호증 집회사진, 소명자료 회신(근로자)]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3.17.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에 대하여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같은 달 20일 감봉처분을 하겠다고 통보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2호증 무단이탈에 대한 징계처분 통보서, 사 제8호증 무단이탈에 대한 징계처분통보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3.20.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34명 중 이미 쟁의행위에 참여하고 있던 13명을 제외한 21(이 사건 근로자 19명과 박○○, ○○)에 대하여 결근처리하고 임금을 공제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위 제5호증 지부총회 참석자 명부, 소명자료회신(근로자), 노위 제12호증 지부총회 참석자 명부]

. 이 사건 근로자14는 이 사건 사용자가 동호회 개설승인이 지연된다는 답신을 보내온 이후 동호회 승인과 관련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자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4.3. 12, 같은 해 4.15. 2차례에 걸쳐 메일로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5호증 동호회 신청 관련 메일 및 동호회 신청서, 소명요구에 대한 회신(사용자)]

.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4.24.부터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 이후 2012, 2013,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2014.6.11. 초심지노위에 사후 조정을 요청하였다.[노위 제11호증 사후조정 요청서, 노위 제18호증 임단협 교섭현황]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지부총회 참석과 관련하여 2014년 이전에는 노동조합원들이 지부총회에 참석할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1주일 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최소한의 조합원만을 참석시키는 등 경영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하였다.[소명요구에 대한 회신(사용자)]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8.1. 초심 판정서를 수령하고, 같은 달 20일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 대하여 감봉처분 된 임금상당액 805,8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근로자1 22(근로자2 제외)2014.3.13.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감액된 임금상당액 6,408,4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2.25. 이 사건 근로자1 19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총회 참석을 이유로 결근 처리한 임금 1,382,530원을 지급하였다.[노위 제20호증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9.14. 이 사건 근로자1 23명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한 경고감봉징계처분을 철회하였다.[노위 제21호증 경고감봉징계처분 취소 공문]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0.15.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1, 2, 3이 이 사건 전에도 부품을 잘못 불출하고, 재작업을 수차례 하였으나, 이 사건 전에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부품담당과 책임자 진○○ 팀장과 현장 책임자 주○○ 기장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근로자1, 2, 3의 부품교체 재작업과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석을 이유로 한 감봉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둘째,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임금 미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셋째, 동호회 승인 지연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에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4.1. 선고 99296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 근로자1, 2, 3의 부품교체 재작업과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석을 이유로 한 감봉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 2, 3의 잘못으로 부품교체 작업을 다시 하면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이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 감봉처분을 한 것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 ‘항 내지 , ‘항 내지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1, 2, 3의 잘못으로 부품교체 작업을 다시 한 것은 인정되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전에도 발생한 사실이 있고, 당시 징계처분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2014.3.13. 쟁의행위 참가는 이 사건 사용자의 철야농성장 전기 공급 중단 통보에 대한 대응행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단체협약서(유효기간: 2010.4.1.~2012.12.31.) 75조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협약 제81조제3호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본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2012년 임·단협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참가가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3.9.2. 쟁의행위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에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처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임금 미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지부총회 참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지부총회 참석을 강행하여 부득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 인정사실항 내지 ,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지역 사용자협의회 사이에 체결된 ‘2012년 집단교섭 합의서. 단협 영역에는 회사는 연 4시간의 지부총회를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합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의 지부총회 참석시간을 이 사건 사용자가 모두 유급으로 인정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4.2.19. 이 사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협의 시, 지부총회를 고려하여 차기 단체교섭 일정을 조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동호회 승인 지연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4가 신청한 동호회 개설 신청 내용이 동호회 운영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면서 동호회 개설 승인을 보류한 것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 인정사실,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한 전화녹취록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센터장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동호회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계속되는 쟁의행위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호회 개설 승인 신청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4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기업적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일반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부적법하다(해고된 자 또는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인천지법 2014노230]  (0) 2015.04.10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25, 26]  (0) 2015.04.07
노사합의서에 따른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정직처분은 절차상 부당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비조합원들과 차별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중앙2014부해1029, 2014부노169]  (0) 2015.04.07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중앙2014부노161]  (0) 2015.04.07
노조법 부칙 제4조에 의한 교섭당사자든 구 노조법 제29조의2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든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구 노조법 제14조의10 제3항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2라1082]  (0) 2015.03.11
사용자가 노조 지부장에게 노조 해산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리이동을 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 [서울서부지법 2013가단216368]  (0) 2015.03.08
다른 노조 설립 위해 노조를 탈퇴한 노조원들에게는 전별금에 대한 청구권이나 기대권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53355]  (0) 2015.03.08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과 조선소 점거는 불법파업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647]  (0) 201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