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 관계
❍ ○○구 ○○동 소재 A사는 1991.11.1.부터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였고, 사업주 H(남, 45세), 부인 甲(여, 41세), 대표자의 친누나 乙(여, 55세, 별도거주) 외에 간헐적으로 1~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여 상시 4~5명의 인원이 일을 하고 있었음.
❍ 사업주 H의 부인인 甲은 2001.1.3.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8.12.31. 상실처리 되었고(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같은 날 상실) 2009.4.24 우리센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
❍ A사의 대표자 H(남편)를 상대로 甲의 피보험자격 적격여부에 대하여 유선통화, 자료제출, 서면문답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 배우자 甲을 면접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하였고, 출·퇴근, 근무 장소, 지휘감독 등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경영이 어려워 강제해고 시킨 것이라고 주장함.
❍ 甲과의 근로관계를 증빙하는 자료로서 2008년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이력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임금은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면서 통장사본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상기의 경우 甲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사실 또는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있고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를 증명 가능한 문서에 의해 명확히 입증할 경우 피보험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사용자와 동거친족인 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요령(고용서비스지원과-1626, 2008.6.30)>
- 甲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고,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납부하였으며,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甲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
<을 설> “사회통념상 부부는 동업관계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서 여타 근로자와 같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도 임금이라기보다는 생활보조금적 성격이라 할 수 있음”<질의회시 (보험운영지원팀-963, 2006.2.14)>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직장가입, 국세청에 근로소득 납부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보험자격을 불인정
<지청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 시>
❍ 사업주가 배우자 등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친족은 일반적으로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다만, 동거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 귀 센터의 질의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고는 하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배우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 지급여부 등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질의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인정여부는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2009.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