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 요지

A○○맨션및상가재건축조합의 등기이사(2005.11.11)로 등재된 가운데 2005.10.6일 관리처분(시공사:○○)이 실시되어 상근임원(총무로 선출, 조합장과 총무는 상가와 맨션에서 교차로 선출함)으로 선출되어 매달 150만원의 보수를 지급(2006.3월부터 경비지원 결정)받으며 고용보험에는 2006.7.1일자 취득되어 있었으나,

- 시공사의 부도(2007.12월부로 경비지원 중단, 2008.1.3.부도)로 인해 경비지원이 끊어지고 이후 조합내부의 문제로 인해 후임 총무가 선출되지 않은 채 지속돼 왔으며, 2009.9.1 대의원회의에서 비로소 새로운 임원진이 꾸려졌으며 이로 인해 A와 조합 측간의 A의 고용보험 상실일을 두고 다툼이 있는 바

- 조합 측은 2년 임기 만료이자 시공사 부도로 인해 경비지원이 끊긴 2007.12월임을 주장하고, A는 보수지급은 중단되고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총무가 선출되지 않아 연임을 한 것이므로 대의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총무가 선출된 시점인 2009.9.11일임을 주장하고 있음.

- 2008. 8월경 부가세환급금이 조합에 입금되었으나 당시 조합장과 총무(A)가 총회도 없이 자신들의 보수(2008.1~8)로 가져갔으며, 조합 측에서는 앞으로 법적 환수 조치 할 예정이라 하며,

- 또한 임원의 임명·상실·보수·권리와 의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대의원회의(정관에서 규정)에서 부도난 후로부터 A의 보수지급이 중단됨을 결정함

위와 같이 A와 조합측이 상실일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으나 A의 근로자성 자체가 모호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련자료 및 해당 조합의 정관

2003년 재결 제105, 2003-103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 처분취소 청구

- ○○시 소재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공동사업자로서 총무이사로 선출되어 근무 중 사업이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지휘·감독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수급자격불인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68207-527, 2003.4.29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가 근로자인지

- 조합장의 업무를 보좌· 분장하고 있다면 고정적인 보수가 지급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고용보험법 질의회시집(1995~2005) 재개발건축조합의 대표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증 상의 57명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조합의 대표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해 대표를 변경하거나 휴업신고를 하기 전에는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는 보기 곤란하다(인트라넷, 1999.10.16)” 결론

해당 조합의 정관

- 17(임직원의 보수 등)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검토 의견

<갑 설> A는 비록 보수를 받는 상근임원(총무)으로 선출되어 근무했다고 하나 해당조합의 등기이사로 일종의 공동사업자적 성격이 있으며, 상가와 맨션에서 조합장과 총무를 견제하여 선출하는 점, 위 재결과 질의회시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고정적인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봄.

<을 설> A는 조합의 총무로서 조합장의 업무지시와 결재를 통해 업무를 해 왔음을 주장하고, 상근임원과 유급직원에 대한 보수를 정관에 따라 지급하여 왔으며, 당시 조합장 등이 총무의 근무사실에 대해 입증하고 있고 대의원회의에서 수차례 A의 보수에 대해 임금 문제로 논의 하였던 점을 감안한 경우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봄.

<(지청) 의견> 갑설

- A는 조합의 총무로 조합장의 업무상 지시 또는 결재를 받아 일 해왔음을 주장하지만 상가와 맨션에서 조합장과 총무를 교대로 선출해 옴을 볼 때 직속상하관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 정관에서 상근임원과 유급직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고는 하나 조합구성원 자체가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구성원들이 선출한 임원(조합장, 총무) 또한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볼 때 갑설이 맞다고 판단됨.

 

<회 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 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 귀 질의의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 조합의 상근 등기이사가 조합 총회에서 선출되고, 일정한 임기를 가지며, 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포괄적 업무 위임을 받고 조합장의 업무를 보좌·분장하고 있다면, 설사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조합업무의 집행을 위임한데 대한 보수로 봄이 타당하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귀 질의상 재건축 조합의 총무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조합장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있고 그 대가로써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334,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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