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 요지
❍ △△△△△ 상임이사 및 감사(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됨)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성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 (행정해석) 업무집행권과 업무대표권을 가진 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임(근로기준과-471, 2010.1.27. 등 다수)
- 다만,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봄
❍ (판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등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아님(대판 1992.12.22., 92다28228 등 다수)
- 다만,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에 해당(대판 2003.9.26., 2002다64681)
□ 검토의견
❍ 상법 또는 민법상 규정에 의한 이사 등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상법 제382조에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고,
- 민법상 법인의 이사와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40조에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관 기재사항으로, 제49조는 ‘이사의 성명, 주소’를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는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제3자에게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다만, 감사는 상법에 위임관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민법상 등기 의무도 없어 이사와 달리 취급되어야 하나, 주식회사의 감사는 상법 제409조에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0조는 감사의 임기에 대해 3년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감사가 본래 업무만 한다면 사용종속관계의 인정이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민법상 감사의 경우에도 사업경영담당자와 독립되어 사용종속관계 없이 법인의 회계상태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과 위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의 경우 민법상 법인에 해당되고, 상임이사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집행,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 행사, 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등 업무집행권과 업무대표권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감사의 경우에도 정관에 임기를 규정하고 있고, 사장과 임원이 없는 경우 회사를 대표하므로 감사업무외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이는 △△△△△측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법인 등기 임원이지만 위에서 기술한 업무집행권과 업무대표권이 없어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수도 있음.
❍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 ...(중략) ...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보험료 징수법 제2조제2호에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결국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함.
-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의 당연가입대상으로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 임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은 우리 부 근로기준과의 자문(근로기준과-1221, ‘10.10.13.)을 받은 것임
【고용지원실업급여과-1348,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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