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실 관계

지자체로부터 위탁되어 운영되는 복지관 관장의 경우 사업주로 인정되어 타 관할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우리 지청(센터)관할 사업장인 ○○○○○에서 ○○구청으로부터 매3년 단위로 위탁을 받아 ○○시의 보조금과 법인 지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취득 가능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해 옴.

사회복지법인 ○○○○○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23조의2○○○○구 구립사회복지관직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음.

❍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채용은 사회복지법인 ○○○○○의 인사위원회에 의해 임용되고, 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임금은 ○○2008년 사회복지관운영지침 내용 중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기본금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동 복지관의 직원에 대한 신규채용 및 직원의 인사발령은 법인(○○○○○)의 인사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임금도 ○○2008년 사회복지관운영지침 내용 중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기본금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법인에서 지급함.

동 복지관의 운영을 위한 정부보조금은 법인(○○○○○)에서 직접 수령하여 복지관에 전달해주고 있으며, 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법인(○○○○○)으로부터 수시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관공서나, 공동 모금회 등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결과보고, 외부공모를 통하여 복지관에 지원을 받는 경우, 추가 사업이 발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할 시에는 법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고 있음.

동 복지관의 관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고용보험 사업장카드상의 사업주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등록되어 있음.

 

질의 내용 및 의견

❍ ○○구청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가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지 여부

<갑 설>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바, 복지관의 관장의 경우 법인(○○○○○)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임면되어 법인(○○○○○)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복지관의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는 법인(○○○○○)의 운영내부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바 법인(○○○○○)과의 사용종속관계로 인정하여 피보험자격을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

<을 설>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법인대표)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업주(시설이 법인이 아닌 경우)또는 사업경영담당자(시설이 법인인 경우)로 규정하는 바, 사업자등록증상 사회복지법인 ○○○○○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주로 등록되어있는 관장을 동 복지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대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하는 시설장으로 인정하여 피보험자격 적용제외 대상으로 봄이 타당.

<지청 의견> 갑설

 

<회 시>

보육시설 또는 복지관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수탁업체가 시설의 원장을 임명하여 동 원장으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고, 원장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 동 원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 원장과 수탁업체 대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중간관리자의 성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서비스지원과-1730, 2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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