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할 사유에 계열사 간 전출입이 포함되는지 여부
2.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A, B, C)에 대해 사용자가 B 또는 C로 하여금 A에게 적립비율만큼 가입자의 해당 적립금 이전을 통해 A로 하여금 전액 지급토록 하는 경우 ‘적립금 이전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근로자의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것’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이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액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과 509, 2013.2.6. 참조).
- 다만, 전입기업이 종전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지 않는 전출입계약 등 특약을 정해 기업 이동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키고, 전출기업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에 적립비율을 곱한 금액 또는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약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자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것이므로,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의 이전 및 급여의 지급을 지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전속적 권한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 이전에 대해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949, 201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