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1071일부터 시 지역에 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산입 범위 관한 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사가 성실히 교섭을 하였으나 상호합의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넘기는 경우, 추후 임금협정이 타결되어 소급하여 최저임금이 충족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회 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생산고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임.

따라서 법 시행 시기(201071)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가 임금협정 등과 관련하여 성실히 교섭을 진행하고 추후 임금협정을 타결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소급 지급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은 기왕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 교섭 지연 등이 정당한 면책 사유는 될 수 없을 것임.

임금복지과-65,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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