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자신의 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 못에 발이 찔려 당뇨족 궤양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다투었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건설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5.6.25. 선고 2014구합140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A

피 고 / B

변론종결 / 2015.05.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3.11.3. 주식회사 D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시행하는 E회계법인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3.12.5. ‘좌측 제1중수지부 개방성 상처 및 연부조직염, 좌측 당뇨족 궤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상해를 입은 장소도 이 사건 공사 현장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2.3.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F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F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형인 G가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는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2013.10.24. 소외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2013.11.12.까지 20일간 일하며 일당으로 15만 원씩을 받았으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을 못에 찔리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5.5.9. F종합건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었다가, 2012.11.20.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2) 원고의 형인 G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XXX-XX-XXXX-816) 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2013.12.7. 소외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 및 2010년부터 201311월까지 G로부터 매월 평균 600만 원 정도씩을, F종합건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82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원고가 작성한 재해발생경위서에는, 원고가 2013.10.27.부터 2013.11.1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먼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3.10.24.부터 2013.11.12.까지 일용노동자로 근무하였고, 그에 대한 급여로 2013.12.7.3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 첫 근무일로부터 1개월 반이 지나서야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근무 기간에 관하여 재해발생경위서 작성 당시에는 2013.10.27.부터 2013.11.11.까지라고 기재하였다가, 이후에는 2013.10.24.부터 2013.11.12.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근무날짜 및 일수에 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는 점,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처우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어떠하였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원고는 2010년 이후 G로부터 매월 평균 6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 받아 왔고, F종합건설로부터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인 2013.10.29.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82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강한 의심이 드는 점, 원고는 2015.5.18.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G 또는 F종합건설로부터 2010년경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 받은 것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근로자라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종래 주장, 원고의 급여는 소외 회사의 명의로 지급 받은 300만 원이고, 단지 일용노동자로서 일급을 받고 일하여 왔다는 주장 및 원고가 2014.10.24.에서야 입사한 것이라는 주장 등과 상호 모순되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소외 회사의 공사일보, 일용직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는데,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G 사이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이들 자료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우정민 이수주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합헌 [헌재 2014헌바269]  (0) 2015.07.2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이상 원수급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치료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전주지법 2014가단30775]  (0) 2015.07.21
컨베이어 및 그 부품을 상시적으로 제조·수리하는 업체가 타 사업장 내에서 수행한 컨베이어벨트 교체작업을 수리로 보아 제조업으로 흡수적용이 가능한지 [보험가입부-2063]  (0) 2015.07.09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갈비뼈 골절 및 타박상을 입어 요양을 신청. 타박상 부분만 업무상 재해 [울산지법 2014구합1851]  (0) 2015.07.08
자동차 시트를 조립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작업수행 도중 이두박근 부위의 근육이 완전파열된 것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이다 [울산지법 2013구합1977]  (0) 2015.07.05
정육점에서 일하던 망인이 퇴근 후 술을 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과로하여 사망한 것 아니다 [울산지법 2014구합5518]  (0) 2015.07.05
교정직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감염된 결핵균의 재발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4구합50446]  (0) 2015.06.26
납품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의 뇌경색, 우반신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2구합1932]  (0) 201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