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6.11. 선고 2015구합20092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 취소]

원 고 / A

피 고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변론종결 / 2015.05.21.

 

<주 문>

1. 피고가 2014.8.5.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여 부산경남본부 또는 부산철도차량정비단에서 근무하면서 전국철도노동조합(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수가 약 20,000명이고 산하에 서울·대전·영주·호남·부산의 지방본부 5개를 두고 있음, 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의 부산지방본부 B으로 활동하였다.

. 국토교통부가 2013.6.26. ‘철도공사의 구조를 지주회사(간선 여객 부문)와 자회사 구조로 전환하고,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가 30%, 공적자금이 70%를 각 출자하여 설립하되, 철도공사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자회사로서 서울·용산발 KTX와 수서발 KTX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철도 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하자,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등을 거쳐 2013.12.9.부터 2013.12.31.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는바, 철도노조의 부산지방본부 B이던 원고는 투쟁계획에 따른 전략 및 투쟁방향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이 사건 파업의 돌입 시기, 방식, 행동지침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나아가 각종 집회에 참가하여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

. 이 사건 파업이 끝나자 한국철도공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2.28. ‘원고가 부산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 C 등의 지위에서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도록 기획·주도·선동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의결하였다.

. 이후 원고는 2014.7.23. 피고에게 철도노조 파업 참가에 따른 징계해고를 이직사유로 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8.5. ‘원고가 지방본부를 대표하고 전체 조합활동에 대해 지도 및 관리해야 하는 최고위층 노조간부인 부산지방B이자 의장단 겸 중앙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인 점, 불법파업 기간인 23일 동안 전국 철도노조 조합원 약 8,797(부산지방본부 조합원 1,625명 포함)을 지휘·선동하여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도록 주도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나목,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12에서 정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불인정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가 2014.10.14. 기각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5.14.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위 재심신청 역시 2015.3.5.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부산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 C 등의 지위에서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도록 기획·주도·선동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 한편, 철도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은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51)2014.12.22.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이 사건 파업이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파업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이 중단되었고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파업은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 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위 형사사건은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191) 진행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업은 한국철도공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 파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인원 전원이 정상근무를 함으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 점, 원고와 달리 철도노조 내 다른 지역B들은 모두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고용보험법 제1조 참조),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제한사유로 정한 고용보험법 제58조의 각 사유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된다.

철도노조가 이 사건 파업에 이르기 전에 여러 차례 그 파업시기를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점, 철도노조는 적어도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해서는 한국철도공사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파업기간 중에도 필수요지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해고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나목,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12에서 정한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부산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 C 등의 지위에서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도록 기획·주도·선동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철도노조 내에서 원고와 동일한 지위에 있었던 서울·대전·호남·영주지역의 B들 모두가 원고와 동일하게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징계 해고되었지만, B들의 고용보험수급자격은 원고의 경우와는 달리 모두 인정되었는바, 원고를 위 B들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일(재판장) 이홍관 김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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