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어 택시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개정된 사항이 200971일부터 7대 광역시부터 시행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위와 관련하여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택시근로자 임금항목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거 택시사업자에게 환급되어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토록 되어있는 택시 부가세경감세액 100,000원을 지난 200993일 노사간 합의로 임금에 포함시켜 오고 있으며, 또한 위 부가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정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부가세 경감세액을 정부에서 열악한 택시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택시요금에서 발생한 부가세액중 90%를 택시사업주에게 환급한 후 택시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품으로, 이는 근로자의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지원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 산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행 최저임금의 취지 및 규정에 맞는지 여부

 

<회 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최저임금법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판단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자체 또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의 재원(운송수입금, 사용자의 경영상 이익, 정부지원금 등)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음 것임.

근로개선정책과-4358.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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