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내국인과의 형평성, 중소기업체의 부담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2.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외국인에게 지원되는 숙식비, 생활용품비 등 연수업체에서 외국인에게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를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
<회 시>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별표 1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정해진 바와 같이 급식수당, 주택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성질의 금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한 동 규정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
【임금68220-58 1995.02.23.】
♣ 관련 판례 ♣
❍ 「최저임금법」 제2조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는 곧 「최저임금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대법 2006다53627, 2006.12.7. 서울서부지법 2005나4141, 200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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