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단체협약에 명문화하여 출근일에 한하여 식대보조비를 지급하고, 이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 계산에 있어서 기초산정단위로 하여 계산 지급하고 있을 때 최저임금 적용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임금결정기구에 의해서는 보호받기 어려운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정부가 최저임금을 개선시켜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이라는 임금은 미리 예측이 가능할 뿐 아니라 통상적이며 기본적인 임금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음(최저임금법 시행규칙2조 참조)

따라서 귀사의 식비보조금이 단체협약의 임금항목으로 명시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 시에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임금32240-382, 198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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