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저희 회사는 생산직종 근무자에 대한 급여를 시급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복지수당 명목으로 1년 이내(수습기간 2개월 제외) 10,000원, 1년이 경과하면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복지수당은 기타 수당에 해당하는 연장, 야근, 휴일, 연·월차 수당에 가산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복지수당이 「최저임금법」 제6조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 중 “복지수당”이 비록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 명백하게 생계비보조 또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수당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리후생적인 수당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임금32240-7146, 198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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