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회사제품판매 외무사원들에게 판매실적(월간)에 따라 능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능률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지의 여부
<회 시>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생산고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는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외무사원에게 월간 판매실적(생산고)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능률수당은 위 규정에 따라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기본급 등 월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간당 임금과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임금32240-4770, 199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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