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45조(현행 제55조)에 의한 유급휴일 임금과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제60조)의 월차유급휴가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회 시>
❍ 최저임금은 일급과 시간급으로 결정·고시하였으므로 당해근로자의 월소정근로일(시간)수에 최저임금액 일급(시간급)을 곱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액이 됨. 그러나 그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월급여액은 최저임금액에 「근로기준법」 제45조(현행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 또는 제47조(현행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임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될 것임.
【임금32240-534, 1988.01.14.】
♣ 관련 판례 ♣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함.【대법 2006다64245, 2007.01.11.】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해조서에서 ‘채용하기로 한다’는 부분은 복직시킬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주지법 2014가합2713] (0) | 2015.07.29 |
---|---|
통상임금 재산정을 사유로 한 ○○교통공사 직원들의 각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상여수당, 가계보조비, 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 [부산지법 2013가합13507] (0) | 2015.07.21 |
성과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 [근로기준과-2139] (0) | 2015.07.19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야간 근로 가산수당 지급 관련 [근로기준과-2021] (0) | 2015.07.19 |
유급휴가수당과 유급휴가근로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32240-19950] (0) | 2015.07.19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32240-382] (0) | 2015.07.19 |
통상임금 산입키로 한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32240-7146] (0) | 2015.07.18 |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능률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32240-4770] (0) | 2015.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