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자동차를 판매하는 “갑” 회사의 A 근로자는 매월 기본급과 차량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A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최저임금산정시 인센티브를 포함한다면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A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퇴근시에는 복귀 후 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갑” 회사의 영업직근로자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1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매장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장 근무시 필요에 따라 한 두시간 정도의 연장근로후 퇴근하고 있음.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개인별 근무성적, 업무성과 등을 토대로 일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따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산고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근로기준과-2139,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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