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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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인 대학교수들에 대한 시위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 [부산지법 2014가합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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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법제처 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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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는 그 해지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측면에서 무효 [중앙2015부해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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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에 비해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중노위 2015부노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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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근로자들의 근속수당, 교통비, 무사고수당, 하계휴가비, 상여금, 보전수당, 8대절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울산지법 2012가합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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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대표자로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 [울산지법 2014고단1654, 2734, 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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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카드신청인인 것처럼 카드발급을 받도록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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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을 해태하고 노조 운영에 개입한 업체 대표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2015고정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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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이 구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의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없다 [대전지법 2014구합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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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날”을 의미 [법제처 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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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5-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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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업체의 근로자는 주요방산업체의 근로자에 한정된다 [헌재 95헌바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