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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동료들과 간이휴게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4구합5228]
  •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원으로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 [대구고법 2009나564]
  •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파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법 2014가합67532]
  •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효이다 [수원지법 2014가합71821]
  • 동료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회사 주요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 [대법 2015다24409]
  • 전보처분이 부적법한 전보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 전보처분 취소. [대전지법 2014구합104567]
  • 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 공사를 도급받은 건물관리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가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사망(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1020]
  • 경찰공무원을 음주운전 등으로 해임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아니다 [대전지법 2014구합103991]
  • 직책 강등을 수반하고 임금을 큰 폭으로 낮추는 전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524]
  •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체가 폐업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 [중앙2015부해545, 부노100]
  • 노동조합의 활동내용이 담긴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중앙2015부해488, 부노90·91]
  • 근로시간면제자의 교육불참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전·현직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고과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중앙2015부해522, 부노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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