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동료들과 간이휴게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5.9.24. 선고 2014구합522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A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5.08.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6.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87.5.27.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프레스부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이다.

. 원고는 2013.11.2. 17:15경 소외 회사 식당에서 간식을 수령한 후 동료들과 매점 앞 간이휴게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좌측 팔과 다리의 마비증세와 두통 증상으로 쓰러졌고, 곧바로 울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3.11.8. 감압성 두개골절제술을 받았다.

. 원고는 2014.2.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6.12.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7년 동안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및 4년 전부터 맡게 된 조장 직책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2013년에 있었던 주야간 2교대에서 주간 2교대로의 근무형태 변화로 인해 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등이 중첩적으로 누적되었는바, 이러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발병의 유발 인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2세의 남자로, 1987.5.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약 4년 전까지 프레스부 사원으로 생산 작업을 해왔고, 4년 전부터는 소재3부 조장 직책을 맡아 주로 직원들 및 생산물품들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면서 결원이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생산 작업 등을 수행하기도 했다.

)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는 2012년까지 주야 2교대였다가 2013년 이후부터 주간 2교대로 바뀌었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원고의 업무시간은 59시간이고 휴무일은 없었으며, 4주간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약 53시간이고 그 기간 중 전체 휴무일은 총 5일이었으며, 12주간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약 46.33시간이고 그 기간 중 전체 휴무일은 총 18일이었다.

) 원고는 장비고장 및 콘로드 불량이 많아 회사일이 힘들고, 계속 머리가 아파 조장업무를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직장 동료들에게 수차례 해왔다.

2) 원고의 건강상태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의 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압·당뇨 관리, 간장질환·이상지질혈증·비만질환의심의 소견이 있었다.

) 원고는 29년간 11갑의 흡연을 해왔으며, 25년간 주 2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 원고의 부친은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3) 의학적 견해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내용

- 이 사건 상병은 개인 질환인 당뇨와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작업의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원고에게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증가, 또는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해당 사업장의 작업 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부담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9년간의 흡연, 콜레스테롤, 뇌경색 가족력(부친이 뇌경색으로 사망)25년 간의 음주력(2회 음주, 1회 소주 1병 가량)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원고는 뇌경색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음주, 흡연력, 경도의 이상지질혈증, 뇌경색 가족력 등이 있지만, 27년간 교대근무(2012년까지는 주야 2교대, 2013년부터는 주간 2교대)와 최근 4년간 조장 직책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촉진에 위 업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흡연, 고지혈증, 공복혈당장애, 뇌경색 가족력, 과도한 음주는 뇌경색 발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이러한 기왕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이나 음주 등 생활습관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경우 대뇌혈관질환(내경동맥 근위부 협착)이 심해져서 폐쇄가 발생한 것이 뇌경색의 기전으로, 이러한 기왕증이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뇌졸중 발생 주의 단계에 해당하여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생활에서 뇌졸중의 발병이 가능하다.

- 원고는 만성적인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장의 직책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이 확인되기는 하나, 뇌경색은 뇌출혈과 달리 갑작스런 혈압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내경동맥의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폐쇄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백병원장,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5.22. 선고 98474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원고가 초과 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급격한 업무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히 최근 4년 간은 조장으로서 주로 관리업무를 해왔으므로, 업무시간이 다소 길다고 하더라도 업무 강도 자체가 센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6년간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다가 2013년에 주간 2교대로 근무형태가 변경됨으로 인해 다소간의 생체리듬의 변화가 생길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형태의 변경은 안정적인 생체리듬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아니다.

이 사건 상병은 갑작스런 혈압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뇌출혈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내경동맥의 동맥경화가 진행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바,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의 흡연과 음주, 고지혈증, 공복혈당장애와 같은 기존 질환 및 뇌경색의 가족력 등 뇌경색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여기에 원고의 나이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우정민 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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