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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동료와의 잦은 불화와 갈등, 지시 불응, 평가 성적 저조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58927]
  •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95]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중앙2015부해677]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부해699]
  • 육아휴직기간 중 8개월 동안 아이를 국내에 둔 채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4누56002]
  •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4구합75629]
  •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14구합73111]
  • 계약 내용을 바꾼 후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2다74168]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설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 [서울서부지법 2014가합38234]
  •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656]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여 시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중앙2015부해587]
  • 관리위탁업체 노동조합원의 고용에 대한 원청사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544/부노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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