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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마련된 정규직전환 기준의 평가절차에 따라 계약해지를 한 경우 그 효력 여부 [서울고법 2011누27799]
  • 기간제법 시행 이전부터 채용되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행법 2011구합1993]
  •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조합원과 관련된 징계사항의 심의는 조합측이 선정한 대표자 1인을 참여시킨다”는 단체협약 규정의 의미 [서울행법 2013구합12669, 서울고법 2014누47930, 대법 2014두41893]
  •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용기간을 규정한 근로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법 2013구합22369, 서울고법 2014누52475]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과 과거의 근로계약의 사용기간이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서울행법 2013구합63681]
  •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주지법 2014고단303]
  • 지방공무원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는 사유발생 후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인천지법 2014가합58906]
  •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휴일에 사적으로 술을 마시고 취침하다 원인 불명 화재로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업무상재해의 인정범위) [대법 2014두46218]
  • 복수노동조합 중 일방에 대한 조합비 공제 편의 및 단체협약안에서 차별적 취급은 부당노동행위 [대전지법 2013고단5010]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합헌 [헌재 2014헌바269]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조항의 시행일을 규정한 고령자고용법 부칙 단서 제2호 중 제19조에 관한 부분은 합헌 [헌재 2014헌마674]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이상 원수급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치료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전주지법 2014가단3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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