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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서울행법 2014구합16170]
  • 임원인 부회장으로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직원의 결원으로 그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4792]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628]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690, 741/부노132]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중앙2015공정41]
  • 특정 지역 근로자에게만 일률적으로 증액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주지법 2015나190]
  • 건설공사 직상 수급인의 임금미지급 사건 [대법원 2013도8417]
  • 계약직 근로자들의 변경 전 취업규칙상 임금 지급 청구 사건(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 [대법 2013다1051]
  • 동성 사이 과도한 성적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194767]
  •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5950]
  •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휴가 부여 기준 [여성고용정책과-3216]
  • 근로계약서가 작업 시작일보다 하루 늦게 작성된 것이라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급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평균임금산정) 울산지법 2015구합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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