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중앙2015공정41]
- 특정 지역 근로자에게만 일률적으로 증액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주지법 2015나190]
- 건설공사 직상 수급인의 임금미지급 사건 [대법원 2013도8417]
- 계약직 근로자들의 변경 전 취업규칙상 임금 지급 청구 사건(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 [대법 2013다1051]
- 동성 사이 과도한 성적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194767]
-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5950]
-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휴가 부여 기준 [여성고용정책과-3216]
- 근로계약서가 작업 시작일보다 하루 늦게 작성된 것이라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급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평균임금산정) 울산지법 2015구합5690
- 근로자에게 사실상 대기발령을 명하고, 구제신청 이후 업무에 복귀시켰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구제이익이 있다 [중앙2015부해695]
-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중앙2015부해673]
- 아이돌보미는「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아이돌보미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중앙2015부노128]
- 보직변경 인사명령은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고, 과장에서 주임으로의 직급변경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 [중앙2015부해719,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