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 공사를 도급받은 건물관리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가 아파트 옥상(20층)에서 달비계(고층 건물 외벽 작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벽의 상부에서 매단 작업용 비계)를 이용하여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달비계 작업 전에 고정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책임 등을 물어 위 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족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울산지방법원 2015.09.16. 선고 2015고단1020 판결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1.가.나. A (58년, 남), 건물관리업
2.가. 주식회사B
3.나. C (78년, 남), 회사원
♣ 검 사 : 최성수(기소), 문동기(공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를 금고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남 천안시 ○○○에 있는 건물관리업체로 양산시 ○○○에 있는 ▣▣▣ 아파트의 외벽 유리창 청소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유리창 청소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는 주식회사 B의 로프팀 팀장으로 위 유리창 청소 공사의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4.11.21. 16:35경 위 아파트 107동 옥상(20층)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조○○(39세) 등을 지휘하여 위 아파트 외부 유리창을 달비계(고층 건물 외벽 작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벽의 상부에서 매단 작업용 비계)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을 관리·감독하였다.
안전관리책임자는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를 고정하는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달비계 작업 전에 고정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위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아 위 아파트 옥상에서 달비계를 고정하는 로프의 매듭이 풀리면서 위 달비계의 작업발판이 한쪽으로 쏠려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3항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비용절감 및 작업효율을 위해 고소(高所) 작업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안전장비 지급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위험한 작업방식은 현장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03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반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 C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안전조치 강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 내지 근무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연 매출 5,000만 원, 정규 직원 4명인 영세업체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