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회사의 대표이사 겸 실질적인 경영자인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규정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예외규정이므로 이를 확대해석할 수 없는 점, 위 규정은 근로자의 노무로 인한 보수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아닌 원고의 퇴직금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2015.7.23. 선고 20158737 판결 [퇴직연금]

원고, 피항소인 / A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B은행

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2.6. 선고 2014가합21538 판결

변론종결 / 2015.06.11.

 

<주 문>

1. 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3,706,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4.9.부터 2015.7.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7,228,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4.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부터 제10면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과 상계하고, 설령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상계특약에 기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퇴직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전부 금지된다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금지되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상계규정은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상계적상에 관한 조항일 뿐 상계특약에 해당하지 않고, 상계특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불공정 약관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 판단

1)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퇴직급여법상 양도(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그런데 퇴직급여법 제7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7118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전액에 관하여 금지된다.

)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퇴직급여법 제2조제1,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26537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298720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그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를 퇴직급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상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같은 항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 5호에서 규정한 퇴직연금, 퇴직금 등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퇴직연금, 퇴직금 등 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 살피건대,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 5호에서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등 급여소득자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급료채권의 1/2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나 급여생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점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 5호의 근거가 된 구 민사소송법(1960.4.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된 것) 579조는 압류금지채권을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로 규정하였고, 그 후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일부개정된 것) 579조에서 압류금지채권을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으로 개정하였다가 이를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것으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 5호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한 보수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소외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에 의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1), 대표이사 등 사업 내의 직책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8),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고(9),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가입자격이 상실된다(11)고 규정하고 있어, 소외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를 전제로 한 제도인 점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 5호의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은 그 급여채권이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이든 불문하고 피용자가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적, 육체적 노동(역무를 포함)의 대가로서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관계에 의해 고용주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수 그 밖의 수입을 말하고,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료보수, 변호사보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위임사무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여(대법원 2003.9.26. 선고 200264681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주식회사의 이사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3.6.27. 선고 2010574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도 압류금지채권이 될 수 있을 뿐인 점

원고와 원고 부()C2002년 이래 소외 회사의 주식 중 15.42%(2008.6.10. 현재) 내지 60.1%(2002.12.31. 현재)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고, 원고는 2002.10.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3.2.1.까지 10년 이상 소외 회사를 경영하였던 점

소득세법상 과세물건인 근로소득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의미하고, 이와 같은 근로소득은 과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급여채권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었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이를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으로 볼 수 없는 점

3) 상계

)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08.7.2.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날인 2013.2.1. 발생하여 그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13.2.15.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양 채권은 2013.2.15.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 또한 피고가 2014.3.31.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657,228,218원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3.2.15.에 소급하여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원리금 543,521,887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상계되고 남은 이 사건 퇴직급여 113,706,331(= 657,228,218- 543,521,887)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4.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7.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공탁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급여 중 14,091,867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금액만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근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 제721호로 14,091,867원을 집행공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위 집행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어 원고의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고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공탁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최욱진 류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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