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가 미성년 여성 및 성인 여성을 각 강제추행한 사실로 징계해임된 후 미성년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이 무죄로, 성인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이 벌금 3,000,000원으로 확정된 사안에서,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법의 취지에 반하는 점, 위 벌금 3,000,000원의 형벌은 오히려 해임처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비록 미성년 강제추행부분이 무죄라 하더라도 성인에 대한 1회 강제추행만으로도 징계 해임이 정당하다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해임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함.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 2015.8.19. 선고 201520695 판결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A

피고, 항소인 / 부산광역시교육감

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5.2.6. 선고 2014구합15 판결

변론종결 / 2015.6.24.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8.5.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1987.11.10.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1.1.부터 ○○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 부산지방검찰청은 2013.5.31.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원고를 약식 기소하고,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교육청 6급 공무원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원고는 2013.4.4. 08:16경 모덕역 3번 출구 계단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최○○(, 17)을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치고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잡힌 손을 빼자 다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원고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원고는 2013.4.18. 06:26경 도시철도 2호선 덕천역 해운대 방향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조○○(, 30)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는 2013.7.1.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3.7.30.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 결과 원고가 위 공소사실 제1(이하 1 징계사유라 한다) 및 제2(이하 2 징계사유라 한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 해임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8.5.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8.20. 부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3.10.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 7,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사유의 부존재

) 1 징계사유에 대하여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착오로 인하여 원고가 범인으로 지목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1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2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사건 전날 지인들과 술을 과하게 마신 후 새벽에 출근을 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려던 중 아직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와 몸이 부딪히게 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던 의도가 없었으므로, 2 징계사유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2 징계사유의 경우 만취상태에서 실수로 피해자와 몸을 부딪친 것에 불과하여 그 비위의 수준이 경미하고, 원고가 25년 이상 공직생활을 성실히 해온 점, 고령의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원고보다 중한 다른 공무원의 성범죄에 관한 비위행위에 대하여도 경징계한 사례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2014.6.27.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84), 1 징계사유 부분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이 원고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2 징계사유 부분에 대하여, CCTV의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실수로 부딪친 것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 모두 부산고등법원 201448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12.1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사건은 2015.5.28. 대법원(2015481)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징계사유 부분(공소사실 제1)

원고가 피해자 최○○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의심은 가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징계사유 부분(공소사실 제2)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현장상황이 촬영된 CCTV에 의하면, 원고는 역내로 진입한 전동차가 미처 정차하기도 전에 피해자 조○○의 뒤에서 빠른 속도로 걸어 나와 피해자 조○○과 강하게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전동차를 급히 타는 과정에서 피해자 조○○과 부딪힌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 조○○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성기를 피해자 조○○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킬 당시 원고의 성기가 발기된 상태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중략) 원고가 이 사건으로 인해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점 등은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중략)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1 징계사유에 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8104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제1, 2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제1 징계사유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2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제2 징계사유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에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이 부분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10895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유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4.9. 교육부령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별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폭력)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처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위 징계양정 규정은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제2 징계사유인 성범죄(강제추행)원고가 2013.4.18. 06:26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젊은 여성의 등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의에 의한 범행일 뿐 아니라, 그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 징계양정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위 징계양정 규정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를 파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경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징계양정 규정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해임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이 현장상황이 촬영된 CCTV에 의하면, 원고는 역내로 진입한 전동차가 미처 정차하기도 전에 피해자의 뒤에서 빠른 속도로 걸어 나와 피해자와 강하게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원고가 피해자와 의도치 않게 부딪힌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킬 당시 원고의 성기가 발기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과실로 피해자와 부딪힌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제2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2 징계사유의 범행이 고의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이 위 징계양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1.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동·청소년법이라 한다) 44조제1항제2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중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법 제44조와 같이 성범죄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2005.12.29.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한편 위 법은 2009.6.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법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28조가 신설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도입 당시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한하여 적용되다가, 아동·청소년법이 2010.4.15. 법률 10260호로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추가되었는바, 이는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성인임을 불문하고 성범죄를 범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봉쇄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성범죄로 인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를 계속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그 형사절차에서의 양형은 물론이고 징계절차에서의 양정에 있어서도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교육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및 아동·청소년의 보호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제2 징계사유에 관한 범죄사실(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해임의 징계를 받은 사정이 형의 양정에 참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한바(대법원 2007.12.28. 선고 2006339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2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문상배 반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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