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C 회사에서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 A가 굴삭기 주변에서 폐목재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굴삭기를 후방으로 이동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안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피고인 C 회사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15.8.13. 선고 2015고단1250, 1471(병합) 판결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 1.가. A (88년, 남), 회사원
2.나. B (59년, 남), 제조업
3.나. 주식회사 C
♣ 검 사 / 송봉준(기소), 김미혜(공판)
<주 문>
피고인 A를 금고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250』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은 종합재활용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5.3.16. 11:45경 위 회사의 야적장에서 폐목재를 가공하여 톱밥 등을 생산하기 위해 울산02가××××호 굴삭기를 조종하여 폐목재를 파쇄기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안○○(61세)은 위 굴삭기 주변에서 폐목재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굴삭기 주변을 살피고, 진행 경로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작업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굴삭기의 뒤편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굴삭기를 후방으로 이동한 과실로 위 굴삭기의 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레일 밑에 피해자의 신체가 협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고도의 두부 및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단1471』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종합재활용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안○○(61세)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5.3.16. 11:45경 피고인 A가 위 회사의 야적장에서 폐목재를 가공하여 톱밥 등을 생산하기 위해 울산02가××××호 굴삭기를 조종하여 폐목재를 파쇄기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중 피해자가 위 굴삭기 주변에서 폐목재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고, 운전 중인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고, 위 굴삭기가 후방으로 이동하던 중 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레일 밑에 피해자의 신체가 협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고도의 두부 및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요지]
『2015고단12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내사보고
『2015고단14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의견서 송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2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 이후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이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들로서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폐기물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의 사고 직후 상태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당히 위험한 업무가 수행된 것으로 보임에도 평소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해자가 이처럼 끔찍하게 사망하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금고형과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안전책임자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되,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만이 가능한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하는 벌금형(500만 원)을 상회하는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