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초등학교 영양교사로 근무하던 甲이 학교 급식실 내 영양사실에서 배식준비를 마치고 시식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자 甲의 남편이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질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실제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1일 한도 8시간을 1시간 초과한 점, 甲이 발병 약 3개월 전부터 학생들 영양수업, 학부모 공개수업, 동료교사 공개수업을 각 실시하였고 학교급식연구회 부회장으로 연구회에 참석하였으며, 각 수업과 연구회 개최준비를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공무로 인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 사실이 인정되고, 甲에게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더라도 甲이 흡연을 하지 않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은 점, 사망 당시 39세의 젊은 여성인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甲의 뇌출혈과 사망은 공무로 인한 질병과 사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14.8.21. 선고 2013구합31653 판결 : 항소[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 원 고 /
♣ 피 고 / 공무원연금공단
♣ 변론종결 / 2014.7.24.
<주 문>
1. 피고가 2013.9.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인(1974.4.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6.10.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립학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07.9.10.부터 2012.2.29.까지 ○○초등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하였으며, 2012.3.1.부터 △△초등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6.18. 11:40경 △△초등학교 급식실 내 영양사실에서 배식준비를 마치고 시식을 하던 중 사지마비 증세를 호소하여 동료들이 팔다리를 마사지하였으나 2~3분 내에 의식을 잃었고, 같은 날 11:50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위 병원에서 망인의 혈압 측정 결과 수축기혈압 210㎜Hg, 이완기혈압 120㎜Hg로 나타났고, CT 촬영 결과 뇌출혈로 확인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13:10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검사 결과 수술 불가능 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 19:30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2013.6.25. 07:40 삼성서울병원에서 직접사인 뇌헤르니아, 중간선행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2013.7.10. 피고에게 망인의 뇌출혈 및 사망이 공무로 인한 질병 및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망인의 위 입원으로 인한 공무상요양비 지급과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9.27. 원고에게 “뇌출혈의 의학적 특성에 비춰볼 때 망인의 질병은 직무 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고, 망인의 업무내역 또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특별히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리고 망인의 건강보험요양내역에 의하면 2003년부터 당뇨병 및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질병은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망인 자신의 체질적 소인과 지병성 질병인 당뇨 및 고혈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로 여겨진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망인의 질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① 2012.3. □□초등학교 발령 이후 장거리 새벽출근으로 인한 수면부족과 미숙한 운전, ② 3개의 초등학교에 대한 공동조리급식 관리업무, ③ 2013년부터 전 학년 대상 영양수업 실시에 따른 학년별 수업준비와 공개수업 등 추가업무, ④ 2013.3.부터 ○○급식연구회 부회장직 역임으로 인해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
2) 위와 같은 공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을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키고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뇌출혈 및 사망은 공무로 인한 질병 및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가) △△초등학교는 공동조리학교로 위 학교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다른 2개 학교(◎◎초등학교, ▽▽초등학교)로 배송하여 주었다. 위 3개 학교를 합친 총 급식인원은 일평균 833명이고, △△초등학교의 급식전담직원은 영양교사 1명(망인), 운전기사 1명(급식차 운전업무 담당), 조리사 1명, 조리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망인의 담당 업무는 아래 표<생략>와 같다.
나) 망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출근하였다. 망인의 출근일수는 2013.2.에 15일, 2013.3.에 20일, 2013.4.에 22일, 2013.5.에 23일, 2013.6.에 11일이다.
다) 망인의 집(용인시 기흥구 (이하 생략) 1505동 1003호)에서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40㎞ 정도이고, 망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였는데 출·퇴근에 각 1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라) 망인은 2013년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배움과 실천 공동체 연수’에 7회(4.3. 3시간, 4.10. 2시간, 4.24. 3시간, 5.8. 3시간, 5.29. 2시간, 6.5. 3시간, 6.12. 3시간) 참석하였다.
마) 망인은 2013년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13시간의 영양수업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생략>와 같다.
바) 망인은 2013.4.11.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위한 학부모 공개수업을, 2013.6.13. 동료교사 공개수업을 각 실시하였다.
사) △△초등학교가 소속되어 있던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2013년에 초·중·고 영양교사 44명이 참가하는 학교급식연구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망인은 위 연구회의 부회장을 맡게 되었고, 위 연구회는 2013년에 4.29., 5.21., 6.18., 9.17., 11.19., 12.17. 6회 개최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아) 망인은 2011.5.15. 및 2011.12.27. 각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2012.12.31.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각 표창장을 받았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3년 임신중독증으로 임신 5개월 만에 조산하였다.
나) 망인은 2009.1.20. 우안에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증상으로 안과에 내원하였고, vitreous hemorrhage(초자체 출혈), 고혈압성 망막병증 및 당뇨 소견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09.2.15. 수술을 받기 위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수축기혈압이 220㎜Hg, 이완기혈압이 120㎜Hg로 높아 다음날 수술이 연기되었고, 위 병원 내과에서 약물로 혈압과 혈당을 조절한 후 2009.2.20. 위 병원 안과에서 Vitrectomy, pars planar(국부 평면 유리체절제술)을 받았다. 망인은 2009.2.21.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퇴원진단명은 안과에서 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증식당뇨망막병증), vitreous hemorrhage(초자체 출혈)이고, 내과에서 diabetes mellitus(당뇨병)이다.
라)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진료 상병명횟수2003년인슐린-비의존 당뇨병2본태성(일차성) 고혈압32009년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당뇨 관련 질환122010년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당뇨 관련 질환72011년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당뇨 관련 질환92012년당뇨병성 망막병증22013년당뇨병성 망막병증1
마) 망인은 흡연을 하지 않았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다.
3) 관련 의학지식
가)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며,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된다.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으로는 미세혈관질환 합병증으로 망막병증, 신장병증, 신경병증 등이 있고, 대혈관질환 합병증으로는 관상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뇌혈관질환 등이 있다.
나) 뇌출혈의 위험인자로는 나이(뇌출혈의 발병률은 45세 이하에서 낮고 65세 이후 극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성별(뇌출혈은 남자에게 더 빈번한 경향을 보임), 고혈압(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고혈압은 뇌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임), 음주, 흡연 등이 있다.
4)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뇌출혈은 외상에 의한 뇌출혈을 제외하면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거미막밑출혈은 주로 뇌동맥자루의 파열이 원인이고, 뇌내출혈은 관련된 위험인자 중 고혈압이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환경이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 뇌내출혈을 증가시킨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일반적으로 확인된 위험인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다만 최근 국내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근무시간이 길수록,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에 오래 노출될수록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된다는 결과가 발표된바,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될 수 있는 업무시간과 강도가 간접적으로 뇌내출혈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4,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초등학교장,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두2755 판결 참조).
이 경우 공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무상 발병한 질병이 공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공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
한편 과로라 함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두8009 판결).
2)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경우에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고,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 사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망인에게 지병으로 고혈압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의학지식에 의하면 고혈압은 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이다.
따라서 망인의 공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병하게 하였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업무시간은 07:00부터 16:30까지로 9시간 30분인데, 그중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1일 근로시간의 한도 8시간을 1시간 초과한 점, ② 망인이 근무한 △△초등학교가 공동조리학교여서 망인은 3개 학교의 급식관리를 담당하였고, 이 경우 비조리학교(◎◎초등학교, ▽▽초등학교)에 보낼 음식의 조리를 마치고 조리학교(△△초등학교)의 음식조리를 하여야 하므로 조리시간이 길어지는 점, ③ 망인의 출·퇴근에 각 1시간 이상이 소요된 점, ④ 망인이 2013.4.부터 2013.6.까지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배움과 실천 공동체 연수’에 7회 참석한 점(참석시간은 합계 19시간이다), ⑤ 망인은 2013.3.부터 2013.5.까지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13시간의 영양수업을 하였고, 2013.4.11.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위한 학부모 공개수업을, 2013.6.13. 동료교사 공개수업을 각 실시하였으며, 위 각 수업준비를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은 학교급식연구회의 부회장으로 2013.4.29. 및 같은 해 5.21. 위 연구회에 참석하였고, 위 연구회의 개최준비를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망인은 2013.6.18. 뇌출혈을 일으켰으므로 같은 날 예정되어 있던 연구회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을 종합하면, 망인의 공무로 인한 상당한 과로 및 스트레스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에게 기존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고, 이는 모두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망인은 ①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흡연을 하지 않았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은 점, ② 사망 당시 39세의 젊은 나이이고, 남성보다 뇌출혈 발병률이 낮은 여성인 점, ③ 2013.6.18. 11:40경 △△초등학교 급식실 내 영양사실에서 배식준비를 마치고 시식을 하던 중 뇌출혈을 일으킨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봄이 옳다.
4) 그러므로 망인의 뇌출혈 및 사망은 공무로 인한 질병 및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지창구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