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필리핀 국적 근로자에게 선박기자재(무게 약 3.7)2개의 받침대 위에 올린 상태에서 마스킹 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받침대가 선박기자재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위 근로자로 하여금 선박기자재에 깔려 사망케 한 사안에서, 선박부품 제조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위 업체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8.13. 선고 2015고단1264 판결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 1... A (53, ), 기타사업

            2.. B 주식회사

검 사 / 송봉준(기소), 김미혜(공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소재 A ○○○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며, 피해자 C(36)는 필리핀 국적으로 위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2.17. 10:40경 위 B 주식회사 도장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중량물인 선박기자재(일명 카고 컴프레샤, 무게 약 3.7)2개의 받침대 위에 올린 상태에서 마스킹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던 중 선박기자재의 하중을 받침대가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선박기자재에 깔려 즉시 현장에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시체검안서, 여권사본(피해자), 업무협조의뢰회신(등록외국인 기록표), 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료증 사본,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2, 23조제2, 형법 제268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2, 23조제2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 50(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게 3.7톤에 이르는 선박부품 도장작업을 하면서도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대도 부실하게 설치하는 등 중량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 근로자가 보조공으로 입사한 다음 날 발생하였는바, 작업경험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에도 불편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험업무에 즉시 투입한 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2005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되,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만이 가능한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하는 벌금형(500만 원)을 상회하는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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