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하급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추행·폭행·모욕·직권남용 등의 비위를 저지른 예비군 중대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부산지법 2015구합1770]
- 상여금 세칙의 지급제외자 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나2009033]
- 파업이 정당하지는 않으나,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서울고법 2015노191]
-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변경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23]
-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하여 별도 IRP로 각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21]
- 부담금 납입주기 변경 불이익여부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규약 명시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22]
- 퇴직연금 무주택자 주택구입에 따른 중도인출 시 무주택자 여부 확인 [퇴직연금복지과-162]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재정검증관련(재정검증대상) [퇴직연금복지과-161]
- 건설 원청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대여금 지급시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95]
- 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3년간 공장에 재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월 임금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93]
- 기간상여와 연간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명절상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 [부산고법 2015나1888]
- 단일 건설업체의 다수 건설현장 관련 소액체당금 계산방법 [퇴직연금복지과-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