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어 해지의사 합치 이후의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서울고법 2014누49585 / 대법 2015두35697]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고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3구합50074]
- 복수노조의 일반적 구속력 및 사용자 중립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판결(무분규 격려금) [대전지법 2014가합102474]
-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5구합58522]
- 정관상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제한된 자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후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법 2015나51548]
- 버스승객에 대한 사고를 임의처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아니다 [서울행법 2015구합4297]
-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중앙2015부해562]
-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543]
-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514]
-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부당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371 부노64]
- 업무상재해로 휴직·요양 기간 동안 격려금과 명절귀향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복직 후 신규근로자에 해당하는 격려금 및 명절귀향비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울산지법 2014나10915]
- 사외적립비율이 상이한 회사의 합병 시 급여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