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직업소개소에서 상담원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2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자격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가. 직업상담원의 자격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제8호에서는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직업소개사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동 규정의 직업상담원의 자격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제1항제2호에서는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업안정법」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제2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같은 조제3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있어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유료직업소개 사업소에서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일 뿐,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다시 2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의 자격은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고용서비스정책과-2249, 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