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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단체협약 일부 내용 중 심의·결정 등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는 내용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5공정36, 37]
  •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 업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처에게 총 7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울산지법 2015구합398]
  • 개인 소유 자전거를 타고 출입이 금지된 장소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4구합5846]
  • 동료들과 간이휴게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4구합5228]
  •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원으로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 [대구고법 2009나564]
  •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파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법 2014가합67532]
  •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효이다 [수원지법 2014가합71821]
  • 동료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회사 주요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 [대법 2015다24409]
  • 전보처분이 부적법한 전보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 전보처분 취소. [대전지법 2014구합104567]
  • 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 공사를 도급받은 건물관리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가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사망(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1020]
  • 경찰공무원을 음주운전 등으로 해임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아니다 [대전지법 2014구합103991]
  • 직책 강등을 수반하고 임금을 큰 폭으로 낮추는 전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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