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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 [중앙2015차별26, 27]
  • 내부비리 등에 대한 고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고발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동기, 과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절차위반으로 부당 [중앙2015부해953]
  • 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차별16]
  • 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등급 산정 시 군경력 포함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차별18]
  • 고용간주규정은 합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와 업무의 동일, 유사성이 있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부산고법 (창원)2015나130, 147]
  •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관련) [법제처 15-0721]
  • 경영진의 배임적 행위에 의한 지나치게 과다한 퇴직금 지급청구는 비록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다11888]
  • 노동조합에게 사무보조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정한 단체협약은 위법하다<부당노동행위> [대법원 2012두12457]
  •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무효 / 성과평가에 의해 차등적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 [대법원 2012다96885]
  •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하다 원청에 직접고용되는 사내하청 근로자[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원청의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아야 한다 [대법원 2013다74592]
  • 육아휴직 중 호봉인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76]
  • 허위로 작성된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훈련비 추가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 해당 여부 [인적자원개발과-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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