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설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 [서울서부지법 2014가합38234]
-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656]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여 시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중앙2015부해587]
- 관리위탁업체 노동조합원의 고용에 대한 원청사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544/부노99]
- 노조 핵심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항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598/부노111]
- 단체협약 일부 내용 중 심의·결정 등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는 내용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5공정36, 37]
-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 업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처에게 총 7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울산지법 2015구합398]
- 개인 소유 자전거를 타고 출입이 금지된 장소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4구합5846]
- 동료들과 간이휴게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4구합5228]
-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원으로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 [대구고법 2009나564]
-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파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법 2014가합67532]
-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효이다 [수원지법 2014가합7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