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인정취소와 해당과정 6개월 위탁·인정제한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감경하여 처분할 경우, ‘시정명령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탁·인정제한 기간 6개월의 ‘2분의 1’3개월 범위에서 인정취소와 해당과정 위탁·인정 제한처분을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별표1] [별표12], [별표2]‘1. 일반기준1호에서 위탁계약 해지 또는 인정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경할 경우에만 시정요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인정취소와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정을 인정취소하고 위탁·인정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인적자원개발과-3228,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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