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도에서 정책결정 변경으로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중단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채용하여 시·군청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의 고용문제에 대해 문의 드림
-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채용한 후 시·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시·군청에서 파견된 사례관리사에게 각종 업무지시나 교육, 복무 등을 관리할 경우 시·군청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 여기서 “업(業)으로 행한다”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 한편, 외형상 근로자파견과 유사한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경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계열회사 등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 이는 사업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파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될 수 있음
❍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 “민간사례 관리업무”를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군청에서 사례관리사를 파견 받아 업무를 수행시키게 된 배경 및 목적, 파견근거, 영리 목적인지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2344, 201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