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기연장 기간동안 안전관리자의 상주여부에 대한 문의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해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처럼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본공사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시설물 유지관리, 시운전 협조 등의 부수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해당 업무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동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해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여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과-5272,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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