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전전동의수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손목부위 절단자까지 확대하는 제도개선 건의
<회 시>
❍ 현행 산재근로자에 지급하는 재활보조기구 등의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6호)에 따르면 근전전동의수는 지급대상 절단부위가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55%에 대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향후 근전전동의수의 산재보험 급여범위에 대하여는 근전전동의수의 사용실태, 급여화 필요성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산재보상정책과-4948,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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