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도급사업주 적용에 대한 판단기준 문의
<회 시>
❍ 도급은 민법상 전형계약의 하나로 일의 완성과 대가인 보수의 지급으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발주란 타인에게 주문을 발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 도급과 발주 모두 어떤 일을 타인에게 수행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발주와 도급은 같은 의미이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도급의 개념을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충족되는 경우만 동 조항에서 적용하는 도급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〇 동법 제29조(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를 적용하려면 ① 작업장소 관련성(B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 ② 사업목적 관련성(B사의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는지 여부), ③ 사업목적 수행과정 관련성(B사 사업목적 수행과정 중에 있는지 여부)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과-5259,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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