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하나의 법인 S회사는 현재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고, B사업부 소속 근로자에 한하여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근로자는?
* S회사 = 본사(기흥, 1,500명), A사업부(천안공장 4,300명, 울산공장 2,000명), B사업부(의왕공장 500명, 여수공장 600명), C사업부(구미공장 1,000명, 수원공장 1,000명, 청주공장 600명)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본사와 전국의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특정 장소에 근무하는 직원만을 가입 대상자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519, 2008.10.20.)
❍ 따라서, 동 법 제6조에 따라 B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S회사 전체 근로자가 아닌 B사업부 소속 의왕공장과 여수공장 근로자 1,1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고,
- 향후 다른 사업부 소속 근로자를 추가 가입 시에는 추가되는 대상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규약변경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4389,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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