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인)이 대학교 구내 안에서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급식, 판매, 생활복지 및 장학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일정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수와 선임방법은 동법 시행령 별표3과 별표5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 따라 하나의 사업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별도의 관리조직 없이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을 할 경우 부가가치가 가장 큰 주된 산업,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등으로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하고, 각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사업의 규모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귀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 안에서 구내식당, 서점 등 판매점, 커피점을 주된 산업으로 운영할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 또는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고 각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50명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산업보건과-3831,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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