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재정건전성검증 업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법적 근거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간사기관이 지정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 간사지정의 법적의무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하나의 운용기관에 간사기관 역할을 위임하여 재정건전성검증 업무를 실시하고, 동일한 회사에는 동일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됨.

- 다만 금융감독원에서는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할 경우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퇴직연금계리 담당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재정건전성검증에 대한 업무처리방법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DB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표 퇴직연금사업자 즉, 간사기관을 선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시행령 제22조제1항 라목에서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도의 안정적·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용관리업무의 내용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간사기관의 지정방법은 사용자와 사업자간 운용관리계약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상기 법령에 의한 사용자의 간사기관 지정 의무를 고지하고, 예를 들어 적립금비율이 높은 사업자 또는 복수의 사업자 중 순차적으로 간사기관업무를 수행하는 등 간사기관 지정방법을 포함하여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복지과-4781,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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