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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 [퇴직연금복지과-574]
  •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인식하고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되었다 [서울행법 2015구합65667]
  •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과 야당 정치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글들을 트위터에 올린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부당 [서울행법 2015구합63982]
  • 정급 상여수당과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성과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87787]
  • 복지포인트, 상여수당,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개인성과 상여금, 시내교통비, 야식비, 조정수당, 대우수당, 안전관리 직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대구고법 2015나305]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847]
  • 은행 지점장의 금품 등 수수 행위와 사적인 금전대차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60617]
  • 취업규칙에 의거한 임원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서울행법 2015구합52395]
  • 승무지시 거부행위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승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7609]
  •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도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하고 보고한 행위를 사유로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67079]
  •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욕설,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서울행법 2014구합1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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