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해당여부
<회 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근거를 두고 지역주도형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산림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의 책무) 및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 상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동일한 사유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사업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2351, 201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