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퇴직금제도만을 적용하는 공립 초등학교 무기계약근로자 중 1명이 DB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학교에서 전보를 온 경우(사용자는 교육감)
- 근로자 과반수가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반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이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 1인 만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전보 등 교육감의 인사조치로 학교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학교의 퇴직적립금을 새로운 학교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계속 적립해 나가야 할 것이나, 소속 학교 변경으로 종전과 다른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제도를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학교업무종사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며,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교육청 단위로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단위 학교의 학교업무종사자를 가입시켜 교육감의 전보명령에 따라 학교를 이동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거나 기존의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복수로 설정하고 개별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적용받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 때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급여보장팀-855, 2007.2.26. 참조). 끝.
【퇴직연금복지과-4447,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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